이 의원, "건축주 개인이 도로 지정 동의 필요한 토지소유자의 실제 거주지나 연락처 알 수 없어"
건축심의위원회 의결 적극 활용 촉구

이태환 의원
이태환 의원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이태환(조치원읍) 의원은 23일 건설교통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건축 허가 시 관 주도의 적극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날 현행 건축법상 도로로 지정받는 과정의 불합리성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했다.  

이 의원은 “새로 건축물을 지을 경우 도로지정이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 인접 토지 소유자의 실거주지나 연락처 등을 개인이 현실적으로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사례를 조사해보니 동의서를 받지 못해 건축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가 적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우리 시의 경우 외부인들의 토지 매입 비율이 높기 때문에 관 주도로 토지 소유자들에게 우편으로 동의서를 발송하는 등 적극적인 행정 서비스를 구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 의원은 건축법에 의거해 이해 관계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도 건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를 지정할 수 있는 사례를 들며 건축 허가 행정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이 의원은 “실제 우리 시의 건축 불허 검토 결과를 분석해 보면 공공사업으로 도로 개설이 돼 있고 주민들이 장기간 이용하고 있었다”며 “이는 우리 시의 건축 조례 제33조에 따라 소유자 동의 없이도 건축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도로 지정이 가능했다”고 언급했다.

이 의원은 “이런 불편들이 읍·면 지역에는 많이 있을 것을 보인다”며 “유사 사례가 있을 때 향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진지한 고민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밖에 지난 제55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지적한 위원회 운영 실태를 점검한 뒤 재차 조례에 근거한 위원회의 통·폐합 등을 현실에 맞게 추진해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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