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 소집 공고기간도 제멋대로, 고운동 한 초등학부모회
'학교종이'앱 글쓰기 권한도 특정인과 공유
학부모들, "학교측 묵인과 방조 없이는 불가능" 주장

세종시 한 초등학교 학부모회가 회장 선거를 위한 총회 소집공고 기간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데 이어, 학부모회규약마저 의결 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고 '바꿔치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세종시 한 초등학교 학부모회가 회장 선거를 위한 총회 소집공고 기간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데 이어, 학부모회규약마저 의결 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고 '바꿔치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총회 소집 공고기간 어겨

세종시 고운동의 한 초등학교 학부모회가 총회 소집 공고기간을 어긴 데 이어 규약마저  의결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고 예전 규약으로 바꿔치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학부모들은 학교측의 묵인과 방조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입을 모은다.

이 학교는 지난달 28일 학부모회 회장 재선거를 위한 임시회를 열었다. 학부모회장 명의의 임시회 소집 공고문은 2일 전인 26일 ‘학교종이’라는 가정통신 앱을 통해 전 학부모에게 전달됐다.

이 학교 학부모규약 제8조에 의하면 ‘총회소집은 5일 전에 그 회의 목적 사항을 기재한 소집안내문 발송 등을 통해 알려야 한다’고 규정했다.

임원 후보 등록 마감일은 다음날 오후 4시였으며, 이튿날인 28일 60여 명의 학부모가 모여 유 모 씨를 새 회장으로 선출했다. 이 학교 학생 수는 1070명에 달한다. 

당초 올해 첫 학부모총회는 교장 명의로 3월 11일 소집 공고돼 20일 열렸다. 160여 명의 학부모들이 참석해 3명의 후보자가 경합을 벌여 유 모씨가 다수 득표수를 얻어 회장에 뽑혔다.

이때 일부 학부모들이 규약상 출석회원의 과반수를 얻어야 함에도 유씨가 득표한 표는 70표도 되지 않았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학부모회측은 이를 받아들여 이미 치른 선거결과를 무효화하고 6일 뒤인 26일 재선거 공고를 내면서 이번에는 5일의 공고기간을 지키지 않은 것이다.

첫 선거에서 차점자로 탈락한 학부모는 가족여행일정 때문에 28일 선거에 참석하지 못했다.

학부모회 규약 바꿔치기 의혹

학부모회는 또 개정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고 학부모 규약을 바꿔치기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학교 관계자에 따르면 총회가 열린 지난달 20일 학부모회측은 규약을 배포하면서 수정할 내용이 있느냐고 참석자들의 의견을 물었으나 어떤 의견제시도 없자 규약은 수정된 부분 없이 그대로 유지됐다는 것이다. 

이 규약 제6조(임원) 2항은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최대 2년까지만 회장직을 맡을 수 있다는 근거다.

그런데 2018년 3월 21일 개정된 규약 제6조(임원) 2항은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총회 의결을 통해 중임할 수 있다’며 사실상 회장 연임 제한 규정을 없앴다.

이 규정에 의거해 지난 2016년과 2017년 학부모 회장을 지낸 최 모씨는 지난해 연임에 성공해 모두 3년간 학부모회장직을 맡았다. 이에 더해 지난해 8월 사퇴 전까지 2018년도 세종시학부모연합회 회장도 역임했다. 최 씨는 올해 이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 지난 8일 선출됐다.

학교 홈페이지의 학부모회 규약 변동 내역을 확인해 본 결과 2019년 규약은 지난 2016년 3월에 개정된 규약 내용과 일치했다. 즉 지난해 2018년 내용과 달라진 게 없다는 올해 규약은 실제로는 2016년 규약이다.

이에 대해 학교측은 ‘학부모회측으로부터 20일 총회 당시 참석한 학부모들에게 규약을 검토하라고 하고 10분간의 시간도 줬다는 답변을 들었다’며 12일 교육청 조사에서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통상 규약 개정 시 제공하는 신·구문 비교표나 어떤 조항이 바뀌는 것인지 설명한 부분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져 변칙 통과 또는 사실과 다른 진술일 수도 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학부모담당 교원도 학교 홈페이지에 2019년 규약을 올리면서 개정 표시를 하지 않아 의문을 가중시키고 있다. 지난 2015년과 2016년, 2018년에는 규약 개정 사실을 명시하고 있으나 2019년도에는 개정사실 표기 없이 2019년 규약이라고만 소개했다.

3연임 위한 원포인트 규약 개정, 후보 등록은 언제?

일부 학부모들은 지난해 규약 개정 절차도 불투명하다며 최 씨가 3연임을 위한 ‘셀프 원포인트 개정’에 이어 같은 자리에서 회장 선거까지 모두 주도했다면 임원 입후보 마감은 도대체 언제 한 것이냐고 되묻기도 했다.

이와 함께 평소 가정통신 앱 관리자 접근 권한을 학교 직원뿐만 아니라 특정인도 함께 공유했다는 의혹도 제기하면서 이 모든 일들이 학교측의 묵인 내지 함께 진행하지 않고서는 이루어질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해당 학교 교장과 최 모 전 학부모회장은 언론 접촉과 인터뷰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한편 학교측은 15일 '학교종이' 앱 글쓰기 권한을 최 씨등에게 준 사실을 인정하고 이를 회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운동의 한 초등학교 학부모회 규약 바꿔치기 의혹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

본 신문은 지난 4월 15일자 「이번에는 ‘규약 바꿔치기’ 의혹」 제하의 기사에서 고운동의 한 초등학교 학부모회가 학교 측의 묵인과 방조 속에 지난 3월 20일 개최된 학부모회총회 당시 2018년 개정된 규약이 아닌, 개정 전 규약으로 바꿔치기했다는 의혹이 있으며, 전 회장인 최모 씨가 학교 가정통신 앱 관리자 접근 권한을 공유하고 있었고 또한 2018년 규약 개정이 최모 전 회장의 3연임을 위한 ‘셀프 원포인트’개정이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1.사실 확인 결과, 최 모 전 회장이 가정통신 앱 관리자 접근 권한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단순한 글쓰기 권한만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 잡습니다.

2. 최모 전 회장은 2019년 총회에서 2016년 규약으로 결의가 된 것은 개정 과정을 알지 못했던 담당 교사의 착오로 제시되었기 때문이고, 2018년 규약 개정은 3연임을 위한 셀프 개정이 아니라 학부모 총회에서 규약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고 밝혀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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