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읍·면·동(洞) 지역 양성화 기간 한시적 운영

세종시청사
세종시청사

세종시는 불법 옥외광고물 양성화와 자진 정비에 나서기로 했다.

세종시는 지난해 1월 신도시 지역 옥외광고물 업무 이관에 따라 전수조사를 통해 적법 요건을 갖춘 불법 옥외광고물은 신고와 허가로 양성화하고, 법적 요건을 갖추지 않은 광고물은 자진정비를 유도하기로 했다. 

양성화 대상 광고물은 적법 요건을 갖췄으나 허가 또는 신고 없이 설치된 광고물과 표시기간 연장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 광고물로 방치 된 고정광고물이다.

동(洞) 지역 양성화 기간은 8월까지, 자진정비 기간은 10월까지 운영하며,  읍·면지역 양성화 기간은 오는 6월까지, 자진정비 기간은 8월까지 연장한다.

양성화와 자진정비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구비 서류를 간소화하고, 안전점검 수수료를 제외한 수수료와 이행강제금을 면제한다.

자세한 내용은 시청 홈페이지 참고 또는 시 건축과(044-300-5452∼7),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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