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여의도 국회의 모습.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8일부터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후보자들이 인쇄물·시설물 이용, 공개장소 연설·대담, 언론매체·정보통신망 등 선거 운동을 할 수 있다. 2024.3.27/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 여의도 국회의 모습.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8일부터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후보자들이 인쇄물·시설물 이용, 공개장소 연설·대담, 언론매체·정보통신망 등 선거 운동을 할 수 있다. 

(대전.충남) 이재천 기자 = 세종‧대전‧충남선거관리위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의 선거 벽보를 29일까지 유권자의 통행이 많은 장소의 건물이나 외벽 등 8436곳에 부착한다고 28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선거 벽보는 세종 720곳, 대전 1487곳, 충남 6229곳이다.

벽보에는 후보자의 사진·성명·기호, 학력·경력·정견 및 그 밖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이 게재된다.

선거 벽보에 경력·학력을 허위로 기재하면 관할선관위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거짓이라고 판명된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한다.

공직선거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벽보를 찢거나, 낙서하는 등 훼손하거나 철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저작권자 © 전국도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