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임시청사./뉴스1
청주시 임시청사.

(청주) 강애순 기자 = 충북 청주시는 연 매출액 30억 원이 넘는 청주사랑상품권(청주페이) 가맹점에서 청주페이 사용을 제한한다고 28일 밝혔다.

사용 제한되는 곳은 2022년 7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매출액이 30억 원을 넘은 237개소로 다음 달부터 적용된다. 전체 가맹점(4만여 곳)의 0.6% 규모다.

다만 농업인 공익수당 등 인센티브 없이 받은 청주페이(정책발행)는 등록 취소된 가맹점에서도 기존처럼 사용할 수 있다.

청주페이 사용 가능 업체는 청주페이 앱의 결제매장 찾기로 검색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올해부터는 상반기와 하반기 연 2회에 걸쳐 가맹점 제한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시는 2019년 12월 청주페이를 도입해 지금까지 1조7000억 원을 발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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