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돈 천안시장이 26일 대전지법 후문 앞에서 무죄를 뒤집고 징역형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스1ⓒNews1 김종서 기자
박상돈 천안시장이 26일 대전지법 후문 앞에서 무죄를 뒤집고 징역형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대전.충남) 이재천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박상돈 천안시장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겨우 면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금고형 이상의 징역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직을 상실하게 된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병식)는 26일 박 시장에게 원심 무죄를 파기하고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천안시 정무보좌관 A 씨도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박 시장 등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기획, 실행(공무원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하고 선거 공보물 등에 천안시 실업률과 고용률을 기재하며 인구 기준을 누락한 잘못(허위사실공표죄)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허위사실 공표를 인식했다는 강한 의심이 들지만 혐의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다”며 박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사건을 살핀 항소심 법원은 박 시장이 허위사실 공표 등 법 위반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도 이를 용인했다고 보고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2심 재판부는 “박 시장은 천안시장 보궐선거 외 국회의원 선거 등 다수 공직선거에 출마한 경험이 있어 관련 법상 주의사항을 자세히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큰 위험을 충분히 인식한 상태에서 선거에 임했음에도 법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일축했다.

이어 “선거관리위원회의 지적에도 개의치 않고 허위사실이 적시된 공보물 등을 발송했고 이 과정에서 미필적으로나마 박 시장이 허위사실 공표를 인식했을 것”이라며 “선거 중립성과 공정성을 도모해야 하는 지위에서 관권선거를 조장하고 책임을 떠넘기고 있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특히 재판부는 박 시장이 천안시 시정 홍보용이라고 주장한 ‘기가도니’ 영상도 박 시장의 사전 선거운동을 위한 영상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기가도니 영상은 박 시장의 재선을 위해 선거캠프에서 기획 및 제작한 영상”이라며 “천안시 관련 업무 담당자들은 영상의 존재조차 알지 못했고 영상은 박 시장 개인 유튜브에 게시됐었다”고 말했다.

무죄를 뒤집은 2심에 대해 박 시장은 “끝까지 진실을 밝히겠다”며 상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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