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기) 이원경 기자 = 경기북부경찰청은 21일 오후 9시부터 11시까지 관내 유흥가 주변과 고속도로IC에서 일제 음주단속을 벌여 11건을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단속 결과 운전면허 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은 2명, 면허 정지(0.03~0.08%) 수치는 9명이었다. 적발된 최대 수치는 0.117%였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은 본인이나 가족, 타인의 삶을 와전히 파괴하는 중대범죄"라며 "술을 한잔이라도 마실 경우 운전대를 잡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원경 기자
lwk785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