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읍 시가지 전경. (부여군 제공)/뉴스1
부여읍 시가지 전경. (부여군 제공)

(대전.충남) 이재천 기자 = 충남 부여군은 이달부터 야생화된 유기견의 구조와 포획에 나선다고 20일 밝혔다.

야생에서 적응하거나 사람의 손을 타지 않은 야생화된 유기견(유기 동물)은 현재 동물보호법에 따라 보호된다.

지난해 12월 군과 업무협약을 맺은 아톰항공방제단은 부여읍 조각공원과 부소산 일대를 중심으로 구조 포획 작업을 하고 있다.

주로 장비·포획틀 등으로 구조된 유기견은 군의 위탁 동물보호센터로 인계돼 보호되고 사회화 훈련 후 입양된다.

군 관계자는 “들개 관련 포획 장소를 확대하는 등 군민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군은 군민이 개 물림 사고로 응급실에 내원해 치료받으면 군민안전보험에 따라 30만 원을 보장하는 사업도 함께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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