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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기) 이원경 기자 = 의대 정원 증원을 취소해달라며 전국 의대 교수들이 제기한 행정소송의 집행정지 심문에서 교수협의회와 정부 측 간 팽팽한 공방이 벌어졌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김준영)는 14일 전국 33개 의대 교수협의회(전의교협) 대표들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집행정지 심문을 진행했다.

전의교협 측은 이날 "보건복지부 장관은 고등교육법상 아무런 권한이 없는 무관한 자"라며 "그런데도 2000명 증원을 결정해 통보하는 것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어 "교육부 장관은 대입 사전 예고제를 위반했다"며 "지난해 4월 이미 대학의 기본계획이 정해졌는데, 의대 증원의 직접 당사자인 학생과 전공의 교수와 협의하지 않은 것은 절차적으로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전의교협 측은 "(의대 증원 결정은)정치적 목적이 있다는 게 어느 정도 입증됐고, 국민적 갈등도 너무 심각하다"며 "이대로 진행되면 신청인들의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예상되므로, 긴급성이 있다"고 집행정지를 촉구했다.

반면 정부 측은 "의대 정원은 27년 동안 증가가 없었다"며 "지역 간 격차, 지방 중소병원의 구인난 등 보건 의료위기가 심각하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현재를 마지막 골든 타임이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 측은 "현재 의대 증원은 대학별 정원 배정 단계 첫 절차에 불과하고, 앞으로 정부의 검토와 배정 등의 절차를 거쳐 구체화 될 예정이라 현 단계에서는 (신청인들의) 불이익을 예측할 수 없다"며 "이 사건 신청은 집행정지 신청 요건에 심각한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의대 증원의 주체는 대학이지 신청인들이 아니다"라며 "신청인들을 당사자적격이 없다"며 "가르치는 학생들이 증가하는 것이 교수 입장에서 전혀 손해도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5일 전의교협은 정부의 의대 증원 결정에 반발하며 입학정원 증원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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