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여성의 날’은 1908년 3월 8일 미국 뉴욕의 여성 노동자들이 화재 사고로 숨진 여성들을 추모하기 위해 노동조합을 만들고 시위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 제정됐다. 2024.3.8/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세계 여성의 날’은 1908년 3월 8일 미국 뉴욕의 여성 노동자들이 화재 사고로 숨진 여성들을 추모하기 위해 노동조합을 만들고 시위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 제정됐다. 

(서울.경기) 이원경 기자 = 여성 대리기사들이 제116주년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성차별 배차 제한과 성희롱 근절을 촉구하고 나섰다.

위풍당당 대리기사모임·전국대리운전노조·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등은 8일 성명을 내고 "대리기사업계의 펜스룰처럼 여성 기사에게 배차가 제한되고, 성희롱·언어폭력을 당하고 있다"며 "여성 대리운전기사들이 감내하는 잘못된 제도와 관행 시정을 위해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여전히 여성 기사들을 대상으로 배차를 제한하는 법인 회사나 대리기사 업체가 있다"면서 "여성 대리기사 전화에는 배차 콜이 뜨지 않는다. 가끔 콜을 잡아도 '남성기사 전용 콜입니다' 또는 '계속 로딩 중입니다' 등의 메시지가 뜨는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전적으로 콜 수에 의존해 소득을 버는 직업 특성상, 이러한 차별로 인해 여성 대리기사들의 노동시간만 늘어나고 소득은 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현행 노조법과 근로기준법은 특수고용노동자들을 노동자로 인정하지 않다 보니 일상적인 성희롱과 언어폭력에 시달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여성 기사들은 "자동차라는 폐쇄되고 좁은 공간에서 언제든 폭력과 폭언의 대상이 되기 쉬운데, 고용부는 근로기준법상 노동자가 아니라고 남녀고용평등법의 성희롱 당사자가 될 수 없다고 한다"며 "정부의 의무 방기"라고 비판했다.

끝으로 "근본적으로 노조법과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특수고용노동자들도 노동자의 권리를 인정받아야 할 것"이라면서도 "법 개정 전이라도 여성 대리기사들이 성희롱·언어폭력에 시달리는 일을 줄일 수 있는 최소한의 환경을 정부와 기업에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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