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진천군이 설 명절을 맞아 다음 달 16일까지 카메라를 이용한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유예한다.(자료사진)/뉴스1
충북 진천군이 설 명절을 맞아 다음 달 16일까지 카메라를 이용한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유예한다.

(진천) 충북 진천군은 설 명절을 맞아 지역 상권 활성화와 귀성객 편의를 위해 다음 달 16일까지 카메라를 이용한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유예한다고 30일 밝혔다.

이 기간 휴일은 물론 평일에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고정형·이동형 카메라를 이용한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유예할 계획이다.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소화시설 주변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장 10m 이내, 건널목·보도, 어린이보호구역)은 기존처럼 24시간 단속한다.

진천군 관계자는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은 주민신고제에 따라 신고될 수 있다"며 "단속은 유예하지만, 보행 안전과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협조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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