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국민의힘 이유자 전 청주시의원이 같은 당 김수민 예비후보(청주 청원)를 비방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단체 대화방에 올렸다가 피소됐다.
29일 청원경찰서에 따르면 최근 김 예비후보는 이 전 시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소했다.
이 전 시의원은 한 단체 대화방에 "국민의힘 당무감사에서 청원구 당협이 하위 등급인 F등급을 받았다고 들었다"며 "당협위원장인 김 예비후보가 다시 국회의원에 도전한다는 자체가 우습다고 생각한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작성했다.
이어 "스스로 낙제점을 받았으면 자숙해야 한다. 당협을 잘 끌어갈 수 있는지 의심스럽다"고도 했다.
김 예비후보의 공천 경쟁자 선거사무소에서 운영하는 이 채팅방에는 수백여명이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고소인조사도 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조사 후 수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유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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