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주행 신고는 안전신문고로…신고포상제 11월말까지 운영

이륜차안전캠페인홍보전단지
이륜차안전캠페인홍보전단지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최민호)가 배달 이륜차 안전 캠페인의 일환으로 추진해 온 이륜차 안전신고 포상제를 오는 11월 말까지 운영한다.

시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배달서비스 증가, 운전자의 안전불감증 등으로 이륜차 안전사고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시는 매월 안전보안관이 권역별로 나성동, 보람동 등 상가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이륜차 안전캠페인을 펼치고 있으나 배달 이륜차의 인도 무단질주, 횡단보도 주행 등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

올해 10월 말까지 안전신문고로 신고된 교통법규 위반 이륜차는 268건으로, 18월까지 115건에 비해 910월 두 달간 153건이 접수돼 안전신고에 대한 시민의 참여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시는 오는 11월 말까지 운영되는 이륜차 안전신고 포상제에 시민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하고 나섰다.

안전신고는 안전신문고 앱이나 포털(https://www.safetyreport.go.kr)에서 인도·횡단보도 주행, 운전 중 휴대폰 사용, 안전모 미착용, 신호 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 이륜차를 신고할 수 있다.

시는 내년 1월부터 경찰청 이륜차 신고 앱인 스마트 국민제보가 안전신문고로 통합 운영됨에 따라 시민의 이륜차 안전신고에 대한 참여가 더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수창 시민안전실장은 더 안전한 세종을 위해 특별히 이륜차 운전자에게 빠른 배달보다 안전한 배달을 당부드리고, 세종시민에게는 안전신고에 동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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