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근 / 한국전력 30년 근무.경북본부장.상생협력처장.에너지밸리추진실장
이만근 / 한국전력 30년 근무.경북본부장.상생협력처장.에너지밸리추진실장

 

최근에도 전기요금이 일부 인상되었는데 아직까지 한전의 경영상 재무위기는 해소되지 않아 전기요금 정상화 이슈는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국민적인 핫이슈에는 기후환경문제도 빠질 수가 없다.기후환경 위기를 감안하면 전기요금 정상화는 더욱 신속히 이루어져하고 필수 불가결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번에는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된 여러 법률을 정리해 보는 것도 필요할 듯 하다.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된 법은 전기사업법,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그리고 작년 12.11일 시행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등이 있는데 이번에는 먼저 전기사업법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첫번째, 전기사업법이다. 여기서 말하는 전기사업이란 발전사업ㆍ송전사업ㆍ배전사업ㆍ판매사업 및 구역전기사업 5가지를 말한다. “발전사업이란 전기를 생산하여 이를 전력시장을 통하여 전기판매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하고, “송전사업이란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를 배전사업자에게 송전하는 데 필요한 전기설비를 설치ㆍ관리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하며, “배전사업이란 발전소로부터 송전된 전기를 전기사용자에게 배전하는 데 필요한 전기설비를 설치ㆍ운용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판매사업이란 전기사용자에게 전기를 공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구역전기사업이란 35MW 이하의 발전설비를 갖추고 특정한 공급구역의 수요에 맞추어 전기를 생산하여 전력시장을 통하지 아니하고 그 공급구역의 전기사용자에게 공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그러나 최근 전력시장에서는 신재생에너지, 전기차(EV), 에너지저장장치(ESS)와 같은 소규모 전력자원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어, 상기의 5가지 전기사업만으로는 기후위기 및 시장변화를 수용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그래서 2018.05.28소규모 전력중개사업”, “전기자동차 충전사업전기신사업을 도입하는 전기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개정안은 발전사업자나 전기차를 보유한 소비자를 대신하여, 중개사업자가 전력시장에서 전력을 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소규모 사업자가 보다 쉽게 전력시장에 참여하는 길을 열었다.

전기사업법에 새로이 보완된 전기신사업의 첫 번째 사업은 소규모 전력중개사업이다. 1MW 이하의 신재생에너지 설비와 에너지 저장장치(ESS), 전기자동차(EV)에서 생산 또는 저장된 전력을 중개사업자가 모아 전력시장을 통하여 거래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그 이전에는 1MW 이하 신재생 발전사업자는 직접 전력시장에 참여하여 전력을 거래하거나 시장 참여없이 한전에 전기를 팔 수 있지만, 대부분 소규모 발전사업자는 거래절차 등이 복잡한 전력시장보다 한전과의 거래(95%)를 선호하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소규모 전력중개사업이 시행된 이후부터는 전력중개사업자를 통해 쉽게 전력시장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두 번째 사업은 전기자동차 충전사업이다. 당시 지능형전력망법에 근거하여 사업 중인 사업으로서, 전기자동차(EV)에 전기를 유상으로 공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다. 이러한 법 개정을 통해, 전기사업법상으로도 사업자의 법적 지위를 명확화하였다. , 주유소와 마찬가지로, 충전소도 충전요금을 표시하고, 이를 공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이들 ““소규모 전력중개사업”, “전기자동차 충전사업은 허가가 아닌 등록만으로 사업을 개시하고, 약관도 인가없이 신고하도록 하여 기존의 전기사업과 비교하여 사업요건을 대폭 완화하였다.

세 번째 사업은 재생에너지 전기공급사업이다. 2년전인 20214월에 전기사업법을 개정한 사업으로,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생산한 전기를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 전기사용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러한 법 개정으로 국내에서도 재생에너지 전기를 직접 구매할 수 있게 되어, 국내 기업의 재생에너지 전기 사용과 RE100 참여 활성화가 기대된다. 최근 글로벌 기업을 중심으로, 저탄소 사회 구현, 사회적 책임 이행 등을 위해 재생에너지로 생산된 전기를 사용하는 RE100 캠페인 확산되고 있으나 국내 기업들은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생산된 전기를 직접 구매할 수 없어, RE100 참여 수단이 제한적이었던 상황이었다. 전기판매사업자를 통해 구입하는 전기는 다양한 에너지원이 섞여 있어 재생에너지 생산 여부 인증이 불가하였다. 녹색 프리미엄, REC 구매 등을 통해 일부 기업만 제한적으로 참여 중이다.

새로이 개정된 전기신사업소규모 전력중개사업”, “전기자동차 충전사업”, “재생에너지 전기공급사업의 시행으로 에너지신산업에 대한 투자가 촉진되고, 제품 중심의 에너지신산업이 서비스 부문으로 확대되어 가상발전소(VPP), V2G와 같은 다양한 서비스모델이 창출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궁극적으로는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2018년의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35%이상 감축하는 중장기 국가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도 달성할 수 있으리라 기대해 본다.

 

 

* 가상발전소 (VPP, Virtual Power Plant) : 다수의 분산자원을 집합적으로 관리하여 하나의 발전소처럼 운영하는 사업모델이다. 가상발전소는 태양광이나 풍력 발전과 같은 재생에너지와 에너지 저장장치(ESS), 전기자동차(EV) 등의 분산전원을 클라우드 기반의 인공지능 소프트웨어를 이용해 마치 하나의 발전소와 같이 통합하여 운영함으로써 분산전원의 운영 및 관리를 최적화할 수 있는 방법이다. , 신재생에너지나 에너지를 저장해두는 장치에서 공급하는 소규모 에너지를 클라우드 형태로 통합한 후 이를 하나의 발전소처럼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예를 들어 한 번에 5~6kW 정도의 소규모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태양광패널장치나 ESS가 수천에서 수만 개가 존재한다고 가정했을 때, 이들을 통신으로 조종해 전력을 하나로 합친다는 것이다. 물리적으로 실제 존재하는 발전소는 아니지만 정보통신기술 및 자동제어기술을 이용해 발전소에서 전기를 공급하는 것과 동일한 역할을 한다. 이를 통해 보유하고 있는 에너지를 전략적으로 재편성하여 사용 효율을 높일 수 있다. 개인이 생산한 소규모의 전력은 별로 쓸모가 없지만, 수만 명이 생산한 전력을 합치면 산업에서 쓸 수 있는 규모까지 확대될 수 있기 때문이다.

 

* V2G(Vehicle to Grid) : 전기차 배터리의 충전전력을 전력망에 공급하는 등 전기차를 활용한 전기서비스 모델이다. V2G는 전기 배터리차(EV), 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PHEV) 등 충전식 친환경차를 전력망과 연결해 주차 중 남은 전력을 이용하는 개념이다. 전력망을 통해 전기차를 충전했다가 주행 후 남은 전기를 전력망으로 다시 송전(방전)하는 것으로 전기차가 움직이는 에너지저장장치(ESS, Energy Storage System)가 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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