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근 / 한국전력 30년 근무.경북본부장.상생협력처장.에너지밸리추진실장
이만근 / 한국전력 30년 근무.경북본부장.상생협력처장.에너지밸리추진실장

 

요즘 전기요금 정상화가 핫이슈가 되고 있고, 정부와 여당, 야당 등 정치권 그리고 국민들 모두 전기요금 문제에 대해 고민들이 많고 주장들이 많은 것 같다. 특히 요즘 대내외로 경제여건도 좋지 않아 전기사업법 내용들과 맞물려 바람직한 해결책을 찾아보고자 한다.

20001223일에 개정된 전기사업법 내용 중 송전배전요금 관련 사항은 제15(송전배전용 전기설비의 이용요금 등)에 나와있다. 1항은 송전사업자 또는 배전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설비의 이용요금과 그 밖의 이용조건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은 산업통상자원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라고 하고 있다. 이 말은 송전배전요금은 정부인 산업통상자원장관이 실질적으로 결정한다는 의미이다. 판매요금이 포함된 전기 소비자요금 관련 사항은 제16(전기의 공급약관)에 나와 있다. 1항은 전기판매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요금과 그 밖의 공급조건에 관한 약관을 작성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은 산업통상자원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라고 되어 있다. 이 말은 판매요금이 포함된 전기 소비자요금 역시 송전배전요금과 마찬가지로 정부인 산업통상자원장관이 실질적으로 결정한다는 의미이다. 5항은 전기판매사업자는 공급약관에 따라 전기를 공급하여야 한다.’고 해서 전기판매사업자인 한전은 정부가 결정하는 대로 전기를 공급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한편, 2절 한국전력거래소 제36(업무) 1항은 한국전력거래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라고 되어 있고 제1,2,4,6호는 ‘1. 전력시장 및 소규모전력중개시장의 개설운영에 관한 업무, 2. 전력거래에 관한 업무, 4. 전력거래대금 및 전력거래에 따른 비용의 청구정산 및 지불에 관한 업무, 6. 43조에 따른 전력시장운영규칙 및 제43조의2에 따른 중개시장운영규칙 등 관련 규칙의 제정개정에 관한 업무라고 되어 있어 발전원가, 즉 발전요금은 한국전력거래소에서 운영하는 전력시장에서 결정된다는 의미이다.

여기서 시사점을 정리해 보면 발전원가는 시장원리에 의해 결정되고 송전배전요금인 망요금과 판매요금이 포함된 전기 소비자요금은 정부가 결정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발전요금은 시장가격이고 송전배전요금은 통제 불가능한 망요금인데 판매요금을 합친 전기 소비자요금을 정부가 통제하는 것이 과연 가능하고 문제가 없겠는가?

작년 ‘22년 매출액이 71.2조원(이하 연결 기준)이고 발전원가는 76.7조원이다. 이 발전원가 내용을 보면, 발전자회사가 발전연료를 구입하는데 사용된 연료비가 34.7조원(45%)이고, 태양광발전사업자를 포함한 민간발전사로부터 전기를 구입하는데 사용된 전력구입비가 42조원(55%)이다. 이 말은 망요금인 송전배전요금과 판매요금을 하나도 포함시키지 않아도 5.5조원 순수 적자가 났다는 것이다. 발전요금인 시장가격이 소비자요금을 5.5조원이나 초과했다는 말이다.

최근 여당에서는 전기요금 인상을 요구하기 앞서 국민들의 동의를 받기 위한 노력을 먼저 해달라고 하면서 뼈를 깎는 자구 노력과 구조조정 노력을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앞서 언급한 대로 한전의 노력과 무관하게 발전원가가 전기소비자요금보다 5.5조원이 많으므로 여당에서 말하는 한전의 노력으로는 근원적인 해결이 되는 것이 아니고, 선언적인 의미로 밖에 보여질지 않을 것이다. 또한 현행 전력산업 구조형태를 보면 구조개편 추진 중이었던 1998년말 발전부문 구성은 한전의 발전자회사가 94%이고 나머지 6%가 민간발전사이고, 이 민간발전사도 PPA계약 형태로 한전이 적정 수익만을 보장하는 형태를 띄고 있었다. 그러나 20여년이 지난 작년인 2021년말 현재 발전설비 점유비율을 보면 한전의 발전자회사가 61%(82,358kW)이고 나머지 39%(53,432kW)가 민간발전사이며 이 민간발전사는 시장가격(SMP)으로 수익을 얻고 있다. 단순 비율로 비교해 보면 한전의 발전자회사는 설비는 61%수준이지만 발전원가는 45%수준인 반면 민간발전사는 설비는 39%수준에 불과하지만 발전원가는 55%나 차지하고 있다. 대략 민간발전사가 한전의 발전자회사보다 1.4배 정도의 수익을 얻고 있다고 추정할 수 있다. 물론 태양광발전도 있고, 발전단가가 높은 복합화력발전소도 있고, 비용 적용의 형평성도 일부 있지만 말이다.

이 대목에서 의미하는 것은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발전원가가 시장원리로 가격이 결정되고 적정수익도 보장되는 상태에서는 전기 소비자요금도 시장원리를 적용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할 것이다.

그리고 여당에서 마지막으로 언급한 것이 국민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는 것이다. 국민의 동의를 얻는 방법은 국민들로 하여금 요금을 선택하도록 하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도 한 방법일 것이다. 전기요금 정상화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고 한다. 다만, ‘누가 전기요금 정상화를 추진하느냐가 문제인데, 누구도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발전부문에 민간회사가 상당히 들어온 이상 전기 소비자요금을 담당하는 판매부문에서도 민간회사를 통하든 대수용가가 직접 시장에서 전기를 구입하든 국민 상당수가 전기 소비자요금에 대한 선택을 하도록 하여 구조가 필요하다. , 국민들 자신이 전기요금을 정상화하도록 유도하는 길도 하나의 대안이 될 것이다. 그러다보면 전력시장에 참여하는 모든 참여자, 즉 모든 국민들이 요금을 절감하려는 노력을 할 것이고 국가 에너지 효율도 달성될 것이다. 한전의 자구노력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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