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근 / 한국전력 30년 근무.경북본부장.상생협력처장.에너지밸리추진실장
이만근 / 한국전력 30년 근무.경북본부장.상생협력처장.에너지밸리추진실장

 

요즘 전기요금 인상이 연일 이슈가 되고 있고 최근 미국과 유럽에서는 탄소배출을 규제하는 움직임이 두드러지고 있어 전력산업 구조개편 기본계획을 반영하여 2000년 개정한 전기사업법 등의 내용 및 의견들을 좀더 이야기해 보겠다.

20001223일에 개정된 전기사업법 내용 중 제2(정의) 1호를 보면 ‘1. “전기사업이란 발전사업송전사업배전사업전기판매사업구역전기사업을 말한다라고 하면서 전기사업을 5개 사업으로 구분하였다.

한편 제7(전기사업의 허가)도 중요한 개정내용이다. 1항에 전기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사업의 종류별 또는 규모별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이하 허가권자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되어 있다. 그리고 제2항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기사업을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라고 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제3항에는 허가권자는 필요한 경우 사업구역 및 특정한 공급구역별로 구분하여 전기사업의 허가를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다.

다음 부칙을 보면 제2(일반전기사업자에 관한 경과조치)가 나온다.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일반전기사업자는 제7조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에 의하여 발전사업송전사업배전사업 및 전기판매사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다.

이 제7조와 부칙 제2조의 조항들이 의미하는 바는 과거 일반전기사업자인 한전이 발전사업송전사업배전사업 및 전기판매사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아 발전송전배전판매를 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법 개정 이후 새로이 발전사업에 뛰어들려고 하면 제7조제1항의 겸업금지 조항에 의거하여 발전사업 업면허를 얻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며 따라서 발전사업을 못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한편으로, 한전의 설립근거가 되는 한국전력공사법의 제1(목적)을 보면 이 법은 한국전력공사를 설립하여 전원개발을 촉진하고 전기사업의 합리적인 운영을 기함으로써 전력수급의 안정을 도모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다. 13(사업) 1항을 보면 공사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전력자원의 개발, 2. 발전, 송전, 변전, 배전 및 이와 관련되는 영업, 3. 1호 및 제2호의 사업에 관련되는 사업에 관한 연구 및 기술개발, 4. 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에 관련되는 해외사업, 5. 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에 관련되는 사업에 대한 투자 또는 출연, 6. 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라고 되어 있다.

다시 말하면 한국전력공사법에 의하면 목적에서 전원개발을 촉진하고라고 되어 있으므로 한전은 아직까지 발전사업과 관련된 사업을 할 수 있다고 해석될 여지가 있다.

앞서 언급된 제2(정의), 7(전기사업의 허가), 부칙 등이 의미하는 바를 간단히 정리해 보면, 2000년에 전기사업법이 개정되기 이전에는 기존의 일반전기사업자인 한전이 발전사업송전사업배전사업전기판매사업을 다 할 수 있도록 허가하였는데 개정 이후부터는 전기사업을 5개로 구분하여 허가하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구분하는 이유는 이들 5개 전기사업에 대하여 각각 허가를 해 줌으로써 각각의 전기사업을 겸업하지 못하도록 하고 독립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리고 전력산업 구조개편 기본계획에서도 포함된 내용이지만 정부는 현재의 한전도 법 취지에 맞게 이들 5개 사업으로 단계적으로 분할하겠다는 표현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현재는 당초 계획과 달리 전기사업법 개정이후 20여년이 지나도록 총 4단계 중 2단계 초기 수준에 머물러 있는, 발전사업만 자회사 형태로 법적 분할된 상태이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현행 전기사업법의 여러 조항들이 전력사업 구조개편 기본계획상 각 부문이 분할되고 민영화되며 소비자 선택권이 확립된 4단계 소매경쟁 단계를 상정하여 개정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다보니 전력시장도 제33(전력거래의 가격 및 정산) 1전력시장에서 이루어지는 전력의 거래가격은 시간대별로 전력의 수요와 공급에 따라 결정되는 가격으로 한다고 하여 일반 상품과 같이 다수가 참여하는 수요와 공급에 따라 가격이 결정된다고 법률에서는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현물시장이 개설되어 있고 가격도 전력거래소의 전력시장운영규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결정되는 구조가 되어 있는 것이다. 결론적으로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전력산업 구조의 모습과 이를 법률적으로 규정한 전력산업 구조의 모습은 서로 맞지 않은 애매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가격구조의 왜곡과 불합치로 인하여 국민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전력산업에서,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외부 충격으로 전기요금 대폭 인상 등 같은 부작용이 쉽게 노출될 거라는 것은 명약관화하다. 따라서 법률과 규정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여 보완함으로써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한국전력공사법에서도 언급된 바와 같이 한전이 전원개발을 촉진하는 차원에서 일부 발전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면, 전기요금 인상을 낮추는 데 기여하고, 탄소중립, RE100 달성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고 국민경제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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