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근 / 한국전력 30년 근무.경북본부장.상생협력처장.에너지밸리추진실장
이만근 / 한국전력 30년 근무.경북본부장.상생협력처장.에너지밸리추진실장

 

요즘 전기요금 인상이 연일 이슈가 되고 있는데, 현재의 에너지 위기, 전기요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전력산업 구조개편 기본계획 뿐 아니라 전기사업법 개정내용도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 이번에는 전력산업 구조개편 기본계획을 반영하여 2000년 개정한 전기사업법의 내용 및 의견들을 이야기해 보겠다.

전기사업법은 전기사업에 관한 기본제도를 확립하고 전기사업의 경쟁과 새로운 기술 및 사업의 도입을 촉진함으로써 전기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전기사용자의 이익을 보호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정말 입법 취지대로 기본제도를 확립하고 전기사업의 경쟁을 촉진하여 전기사용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였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20001223일에 개정된 전기사업법 내용 중 새롭게 반영되었고, 현행 전력산업의 형태를 법적으로 뒷받침한 부분이 4장 전력시장부분이다. 2개의 절과 16개의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31(전력거래)로부터 시작되는 제34(차액거래)에 이르는 4개 조항으로 이루어진 1절 전력시장의 구성과 제35(설립)부터 제46(긴급사태에 대한 처분)까지 12개 조항으로 이루어진 2절 한국전력거래소가 그것이다.

이 중에서 먼저 제31(전력거래)를 살펴보도록 하자. 1항은 발전사업자 및 한국전력 등 전기판매사업자는 전력시장운영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력시장에서 전력거래를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다. 물론 단서조항에 도서전력에 대해서는 일부 예외를 두고 있지만 말이다. 이 조항의 의미는 전기판매사업자, 즉 한국전력이 전력시장에서 전력시장운영규칙에 따라 전력거래가격(SMP)으로 전력을 구입해야 한다는 말이다. 또한 이어지는 제32(전력의 직접 구매)에서는 전기사용자는 전력시장에서 전력을 직접 구매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다. 다만 수전용량이 3kVA이상인 전기사용자는 한국전력 등 전기판매사업자를 거치지 않고 전력시장에서 직접 구매할 수 있는 길이 터져 있지만 실제로 전력시장에서 직접 구매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이 지금의 전력시장의 현실인 것으로 알고 있다. 다시 말해서 한국전력 등 전기판매사업자는 발전사업자로부터 전력을 의무적으로 구입해야 하므로 역으로 발전사업자는 판매위험(Sale Risk)가 없다라는 이야기다. 외국의 발전사업자는 전력생산량을 판매하는 위험이 가장 큰 것을 알고 있는 데 우리나라에서는 제외인 것이다. 이런 전력 환경 하에서 과연 발전사업자가 최선을 다해서 싼 가격에 전력을 생산하려고 노력을 경주할까 의심스럽다. 현재 CBP시장(변동비 반영시장)에서 싼 가격에 전력을 생산하려는 노력은 일부 있겠지만 외국만큰 유인책은 많지 않아 보인다.

또한 관심을 가지고 봐야 할 조항이 제33(전력거래의 가격 및 정산) 부분이다. 331항이 전력시장에서 이루어지는 전력의 거래가격(이하 전력거래가격이라 한다)은 시간대별로 전력의 수요와 공급에 따라 결정되는 가격으로 한다라는 것이다. 2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기사용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력거래가격의 상한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미리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것이 작년 12월부터 2월말까지 3개월간 민간 발전회사를 상대로 전력도매가격(SMP) 상한제를 시행한 근거라고 볼 수 있다. 3항은 전력거래의 정산은 전력거래가격을 기초로 하며, 구체적인 정산방법은 제43조에 따른 전력시장운영규칙에 따른다는 것인데, 이 말은 전력거래의 정산을 1항에서 말한 시간대별로 전력의 수요와 공급에 따라 결정되는 전력거래가격으로 하지 않고 전력시장운영규칙에 따라 정산한다는 것이다. 결국 전력의 수요와 공급으로 가격을 결정하지 않고 전력시장운영규칙으로 정산하게 되어 공정성, 객관성 보다는 자의성, 임의성이 많이 내포되어 있지 않느냐 라고 볼 여지가 있다. 전력도매가격(SMP)상한제도도 제도 취지는 이해하고 실제로 한전의 구입비용 절감을 도모한 것은 사실이지만, 자의성, 임의성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이러한 제도들이 전력산업 전반적인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하고 장기적으로는 전력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염려된다. 이러한 제도들이 자꾸 늘어나면 전력산업 전반적인 시스템의 작동이 안되어 오히려 전기요금 인상으로 이어지고 결국 국민부담으로 귀결되지는 않을지 생각된다.

IEA(국제에너지기구)‘201126일에 발간한 한국 에너지정책 국가보고서에서 한국의 전력 부문은 단일 구매자로 구성된 강제적 풀(mandatory pool)로 운영되고, 도소매가격은 시장이 아닌 정부가 설정한다전력부문을 개방해 전체 가치사슬에서 진정한 경쟁과 독립적 규제기관을 도입하지 못한 점은 한국의 에너지 전환을 가로막는 주요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강조한 점을 우리모두가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

 

* IEA(International Energy Agency, 국제에너지기구)는 석유공급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각종 에너지 자원 정보를 분석 및 연구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산하 단체이다. 신재생에너지 개발, 합리적인 에너지 정책, 국가 간 에너지 기술협력 등을 촉구하기 위해 세계 에너지 사용 추세, 미래 에너지 대책 등과 관련된 사회적 문제를 분석하고 이를 각종 보고서 형태로 발간한다. 국제 석유시장 정보를 공유해 석유공급 위기에 대비하며 대체에너지개발 및 석유수급 비상 시 회원국 간 공동대처 방안 등을 마련하는 것도 IEA의 주요 업무이다. 산유국과 소비국 간의 협력, 구소련 지역 에너지 지원, 에너지환경협력 등 국제 현안에 대한 협력 사업도 펼치고 있다. 이 밖에 에너지 시장 공동 대응, 긴급 소비 절약, 비축유 방출 협력, 긴급 석유 융통 등 다양한 국제 협력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1차 석유파동 이후인 1974년 벨기에 브뤼셀에서 19개국 대표들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유럽공동체(EC) 집행위원회에 의해 설립됐다.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 아래 사무국과 상설위원회, 에너지연구개발위원회가 있다. 상설위원회는 (에너지 분야) 비상대책위원회(SEQ), 석유시장위원회(SOM), (국제적인) 장기협력위원회(SLT), 국제에너지협의위원회(SGD) 4개 분과로 구성돼 있다. 2011년 현재 회원국은 28개국이다. 우리나라는 2001년 가입했다.

 

* 강제적 풀(mandatory pool) : 발전사업자는 모든 전력을 pool에만 판매해야 하며, 모든 전기사용자, 전기판매사업자는 필요한 전력을 pool을 통해서만 살 수 있는 형태이다. 동 시스템에는 현물시장(spot market)만 존재하며, 모든 풀 가격은 현물시장(spot price)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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