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근 / 한국전력 30년 근무.경북본부장.상생협력처장.에너지밸리추진실장
이만근 / 한국전력 30년 근무.경북본부장.상생협력처장.에너지밸리추진실장

요즘 전기요금 인상이 연일 이슈가 되고 있는데, 현재의 에너지 위기, 전기요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근간을 이루는 배경들을 알고 들어가는 것이 필요하다. 이번에도 1999년에 정부(산업자원부)가 수립한 전력산업 구조개편 기본계획을 지난 칼럼에 이어 계속 소개하고자 한다.

전력산업 기본방향을 위한 단계적 추진방안은 1단계에서 4단계까지의 4가지 단계로 이루어졌다. 1단계는 한전이 발배전을 모두 독점이고 일부 민간발전사업자가 한전에 전력을 공급하는 것이다. 1999년 구조개편 추진계획 당시의 체제라 할 수 있다. 2단계는 발전경쟁단계로서 발전부문을 한전에서 완전 분리하여 수개의 발전사업자가 분할 경쟁하고 송배전은 한전이 전담한다. 대수용가에 대한 전력 직거래를 개시하는 것이다. 이때 기존 민간발전사업자와 송배전을 담당하는 한전은 PPA(Power Purchase Agreement, 발전회사와 송전회사간에 맺어지는 장기적인 전력수급계약)을 체결한다. 3단계는 도매경쟁단계로서 배전부문을 한전에서 완전 분리하여 경쟁체제 도입, 입찰구매경쟁이며 송전망을 개방하여 배전회사의 자유로운 사용을 보장한다. 4단계는 소매경쟁단계로서 배전망도 개방하여 일반사업자가 발전회사를 직접 선택하여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는 최종 단계이다.

구조개편 추진일정을 감안한 추진방안을 좀더 자세히 살펴보면, 먼저, 1단계는 19991월부터 12월까지 1년의 준비단계로서 발전경쟁 도입을 위한 제도적 준비를 하는 것이다. 법령을 정비하고, 자산 실사 및 회사 분할, 발전부문 자회사를 설립하고 발전입찰시장을 준비하는 것이다. 다음, 2단계는 199910월부터 2002년까지 33개월간의 발전경쟁단계로서 발전경쟁을 실시한다는 것이다. 1999.10월부터 2002년까지 발전부문 민영화 및 독립법인화를 추진한다. 또한 발전 자회사간 경쟁체제를 운영한다. 이때 발전입찰제(Price Bidding)를 실시한다. 다만, 민영화 초기단계에는 각 사업자의 참여 하에 투명한 경제급전 제도 확립을 추진한다. 그리고 배전부문을 분할하고 민영화하는 것이다. 독립규제기관을 설치하고 양방향 전력입찰시장을 준비하고 대수용가에 대한 전력직거래를 허용하는 것이다. 3단계는 2003년부터 2009년까지 7년간의 도매경쟁단계로서 도매경쟁을 실시하는 것이다. 발전회사와 배전회사의 자유 경쟁에 의한 전력거래 제도를 운영하며, 각 배전회사는 관할지역의 배전망을 운영하고 자체적인 전기요금체계를 구축하고 운용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전력 직거래 범위의 점진적 확대이다. 4단계는 2009년 이후로 소매경쟁단계로서 소매경쟁을 실시하는 것이다. 배전망의 개방으로 배전부문의 지역 독점을 해제하고 소비자조합, 전력부문 판매업체 등 새로운 형태의 전력업태를 등장하며 소비자의 선택권 확립에 따른 소비자주권을 시현하는 것이다.

이러한 단계적 추진방안을 현시점에서 뒤돌아보면, 현재의 전력시장의 형태는 2001년에 6개 발전자회사로 분할이 되어 경쟁하는 형태이므로 2단계가 속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민영화 초기단계에는 각 사업자의 참여 하에 투명한 경제급전 제도 확립을 추진한다.’는 부분이 주의할 필요가 있다. 현재의 CBP(변동비반영시장) 시장제도는 앞서 언급한 투명한 경제급전 제도를 근간으로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다. 이 전력시장제도는 남미 칠레에서 피노체트 정권(‘73~’89, 16)에서 전력산업의 경쟁을 도입하면서 1985년에 개설된 현물시장제도라고 하는데, 20014월 발전자회사와 더불어 전력거래소가 설립되면서 시작된 현 전력시장체제가 20년이 지나도록 큰 틀에서는 크게 변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기후환경 변화에 따른 탄소중립 달성,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에너지 위기 등 전력산업 환경변화는 나날이 변하고 있는데 현 전력시장체제가 이러한 급격한 환경변화를 온전히 담아서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을런지는 의문이다. 최근 재생에너지의 입찰제도 도입, 계약시장 활성화 등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으므로 기대되는 면도 있다. 아무튼 전력산업 구조개편 기본계획대로 추진되는 것이 맞느냐 하는 문제도 중요하지만 당초 기본계획이 영국식 모델을 포함하여 해외의 다양한 사례를 반영하였으므로 같이 성과도 보면서 한국형 전력산업 구조개편 모형을 만들어가야 할 것이다. 이것이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전기요금 인상을 억제하고, 장기적으로 전력산업 전체의 효율화 달성에도 기여하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 PPA(Power Purchase Agreement, 電力購買契約 전력구매계약)는 발전사업자가 전력판매사업자인 한국전력공사에 생산한 전기를 판매하기 위해 맺는 계약으로, 1995'민간발전사업 기본계획'을 통해 민자 발전 사업의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었다. 한국전력공사가 발전소를 건설하는 비용을 대신하여 발전사업자에게 전력 생산 비용을 지급하는 개념이다. 1,000kW 이하의 발전사업자 혹은 자가용 설치자가 전력거래소를 통해서가 아닌 한국전력공사에 직접 전력을 판매하고자 할 때, 계약 신청이 가능하다. 계약 절차를 살펴보면, 우선 발전사업자가 태양광발전 허가 후에 계약 접수 신청을 한다. 접수가 이루어지면 한국전력공사는 배전선로에 대한 설계 및 설치 비용을 산출하여 발전사업자에게 청구한다. 청구된 금액을 납부한 후 시공이 완료되면, '사용 전 검사'를 진행한 후 한국전력공사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 한국전력거래소(Korea Power Exchange)는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625에 있는 대한민국 전력거래 전문기관이다. 대한민국 전력공급 시장의 운영과 전력수급의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 200142일에 설립되었다. 발전사업자와 전력판매사업자 사이에서 공정한 전력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입찰, 가격결정, 계량, 정산 등 전력시장의 운영을 담당하고 있다. 또한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위해 실시간으로 전력공급의 이상유무를 파악하여 정전이나 전압강하를 겪지 않게 하는 등 수급과 공급에 대한 정책에 실무적인 역할을 담당한다. 한국전력공사에서 사업부분이 분할하여 설립된 비영리 특수법인 형태로 출범하였으며 산업자원부 산하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이다. 본사는 201410월에 나주 혁신도시로 이전하였고 이 외에도 경인지사(경기도 의왕시), 중부지사(충청남도 천안시), 제주지사(제주도 제주시)가 있다.

 

* CBP(Cost-Based Pool, 변동비반영시장)는 전력시장에 참여한 발전기들의 변동비를 기준으로 시장가격을 결정하는 발전시장. 이러한 CBP 시장은 실제 소요된 비용으로 가격을 결정하는 방식으로, 가격입찰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등 경쟁요소가 제한적인 시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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