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근 / 한국전력 30년 근무.경북본부장.상생협력처장.에너지밸리추진실장
이만근 / 한국전력 30년 근무.경북본부장.상생협력처장.에너지밸리추진실장

 

요즘 전기요금 인상이 이슈인데 현재의 에너지 위기, 전기요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근간을 이루는 배경들을 알고 들어가는 것이 필요하다. 이번에는 1999년에 정부(산업자원부)가 수립한 전력산업 구조개편 기본계획, 2000년에 개정된 전기사업법 내용 및 그 시사점에 대해서 다뤄볼까 한다. 우선 전력산업 구조개편 기본계획에 대해 알아보자.

현재까지 이어져 내려온 지금의 전력산업의 구조와 형태는 김대중 정부(1998.02~2003.02)와 노무현 정부(2003.02~2008.02)때 계획되어 추진되어 왔던 것이었다. 특히 김대중 정부(산업자원부) 때인 1999121일에 전력산업구조개편 기본계획이 수립되었는데 이를 근간으로 하여 추진되었다고 보면 큰 무리가 없다.

당시 전력산업의 형태를 보면 우리나라의 전력설비는 매년 10%이상 증가하여 ‘98년말 현재 43,175kW 발전설비가 있었으며, 전력시장 구조는 한전이 독점적으로 발전.송전.배전.판매를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었다. 또한 한전은 상기 국내 43,175kW 발전설비 대부분인 94%에 해당하는 40,660kW를 점유하고 있었고 한화에너지, 수자원공사 등 기타 민간 발전사가 6%를 점유하는 데 불과했었다. 한편 강산이 두 번이나 지날 만큼의 세월이 경과한 ’21년말에는 발전설비가 135,790kW(‘22.8, 한국전력거래소)로 전력산업구조개편 추진 당시보다 3배 많아졌다. 그러나 6개 발전자회사(한국수력원자력, 한국남동발전, 중부발전, 동서발전, 남부발전, 서부발전)의 발전설비는 82,358kW로서 전력산업 구조개편 추진 당시보다 2배 증가하는 데 그쳤다. 그 결과 발전자회사의 발전설비 점유비율은 61%로 더욱 감소하였고, 반면 민간발전사는 53,432kW39%로 증가하였다. 이 수치로만 보면 지금의 6개 발전자회사 일부가 민영화된 것과 마찬가지이고 민간 영역이 상당히 확대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발전설비 인허가 등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 따라 발전자회사 발전설비 용량 증가보다 민간발전사의 발전설비 용량 증가가 많았기 때문으로 보여진다. 물론 상기 민간발전사에는 요즘 대폭 증가하고 있는 많은 소규모 신재생발전사들도 포함되어 있을 것이다.

당시 전력산업의 여건은 대외적으로는 전통적인 독점 공기업 체제가 유지되어 왔으나, 소용량 발전기의 개발 등으로 민간의 전력사업 참여 여건도 조성되어 있었다. 1990년 영국을 필두로 세계 각국이 전력산업에 경쟁을 도입하는 구조개편이 본격화되었다. 우리나라 전력산업 구조개편의 모델이 되기도 했던 영국의 전력산업 구조개편은 19903월 국영전력회사인 CEGB(Central Electricity Generating Board, 중앙전력국)를 해체함으로써 개시되었다. 발전부문은 National Power, PowerGen,(이상 화력) Nuclear Electric(원자력)으로 분할되었고 송전부문은 NGC(National Grid Company, 국가그리드회사)로 법적 분할 되는 등 영국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전력설비 대부분의 소유권을 단계적으로 개인투자자에게 이전, 민영화하였다. 특히, 배전부문은 12개 배전회사(REC, Regional Electricity Company, 지역전기회사)로 분할되었고 199012월 배전회사가 런던증권거래소에서 주식의 전량을 민간에게 발행하였으며, 그후 극심한 경쟁을 치르는 과정에서 해외자본을 중심으로 통합과 분할을 반복하기도 하였다.

판매부문에서는 고객의 전력수요가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그들이 스스로 전기공급자에게 선택하는 것을 단계적으로 허용하는 방식으로 점진적으로 개방하였다. 19904월에는 1MW이상, 19944월에는 100KW이상, 19995월에는 100kW미만 모든 고객의 전력공급자 소비자선택권을 단계적으로 허용하였다. 원가반영요금체계를 구성하고 요금을 현실화하는 경쟁시장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여기서 시사점을 정리해 보면 먼저 우리나라의 발전부문에서는 1999년 구조개편 당시에 비해 2021년말 기준으로 이미 발전자회사 일부가 민간 영역으로 넘어간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민간부문의 비중이 6%에 불과하였으나 지금은 39%로 확대되어 6배 이상으로 확대되었다는 것이 이를 말해주고 있다. 다음으로 판매부문인데 영국의 소비자선택권이 1990년부터 단계적으로 확대되기 시작하여 9년만인 1999년에 모든 고객에게 선택권이 부여되었다는 부분인데 이는 전기사용자인 모든 고객, 모든 전기 소비자들이 전력을 공급하는 회사를 선택할 수 있다는 의미이고 이는 소비자측이 자율적으로 전력을 효율적으로 쓰고자 하는 노력이 반영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우리나라의 판매부문에서는 이러한 변화의 바람이 미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인데 영국 등 외국의 사례를 잘 참조하여 국가발전, 국민경제에 기여하는 쪽으로 새로운 모델이 마련되어야 하지 않을까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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