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의장 불신임안 가결
출석 의원 17명중 찬성 15명 반대 2명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거 찬성표

세종시의회 상병헌 의장
세종시의회 상병헌 의장

세종시의회 상병헌 의장에 대한 불신임안이 가결됐다. 

세종시의회는 22일 제83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동료 의원을 성추행 혐의(강제추행)로 지난 18일 검찰에 불구속 기소된 상 의장에 대한 불신임안을 표결에 부쳐 출석의원 17명중  찬성 15명, 반대 2명으로 가결 처리했다.

의장불신임안을 대표발의한 국민의힘 이소희 의원은 표결에 앞서 제안 설명에서  "시민과의 약속을 지키고 세종시민과 세종시의회의 실추된 명예를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의원님 스스로 본인들의 양심에 따라 냉정하게 판단해 달라"고 말했다.

상 의장은 신상발언을 통해 "사실여부를 떠나 의회의장이 당사자가 된 점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며, 시의회 구성원과 세종시민들께 깊은 송구스런 말씀을 드린다"며 "구체적인 내용에서는 억울한 면이 적지 않지만 향후 절차에서 소명하고 명예를 회복하겠다"고 밝혔다.

의장불신임안 투표에는 이해관계 당사자인 상병헌 의장과 유인호 의원, 김광운 의원 등 3명의 의원은 제척된 가운데 17명이 무기명투표에 참여했다. 투표에 참여한 국민의힘 6명의 의원 전원이 찬성표를 던졌다고 가정할 경우 더불어민주당 11명 의원중 9명이 불신임안에 찬성표를 던진 셈이다.

이로써 상 의장은 지난해 7월 취임후 임기 2년을 채우지 못하고 불명예 퇴진하게 됐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상 의장은 지난해 8월 말 시의원 국회 연수를 마치고 서울 여의도 한 음식점에서 만찬 겸 술자리를 한 뒤 도로변에서 같은 당 소속 남성 의원 A씨의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지고 김광운 국민의힘 의원에게 입맞춤하는등 강제로 추행한 혐의다.

상 의장은 수사를 맏던 도중 A씨를 강제추행죄로 맞고소했으나 이를 허위사실로 확인해 무고 혐의로도 기소했다.

 

저작권자 © 전국도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