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제2차 회의서 6월 호우경보 대처 미흡 등 지적…조례안 3건 심사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 회의 모습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 회의 모습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위원장 상병헌)는 29일 제57회 임시회 제 2차 회의를 열고 시민안전실과 소방본부 소관 201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듣고  3건의 조례안을 처리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세종시의 재난예방에 대한 안일한 대처가 도마 위에 올랐다. 윤형권 부위원장은 지난 6월 전국을 강타했던 집중호우 당시 전의면 주차장 침수 사례를 거론하며, 호우경보 시  직원 비상소집을 하지 않고 방치해 행정안전부로부터 지적 받게 된 경위를 질책했다.

상 위원장도 세종시의 안일한 대처를 비판하며 재발 방지책 마련과 책임의식 고취를 주문했다.

교안위는 이밖에  '세종특별자치시 통합방위협의회 등의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2건은 원안 가결하고, 1건은 수정 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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