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병헌 시의회 의장, "관련 법령 등 종합 검토 결과 유효하게 확정된 조례"
세종시, 조례안재의결무효 확인소송 제기와 집행정지 신청

상병헌 세종시의회 의장
상병헌 세종시의회 의장

최근 세종시와 시의회간 논란을 빚고 있는 세종시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일부 개정 조례안3일 공포됐다.

상병헌 세종시의회 의장은 이날 오후 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언론브리핑을 열고 세종시장이 공포를 거부한 세종시 출자·출연기관 조례안은 법률적 자문과 행정절차 검토, 지방의회에 부여된 권한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때 유효하게 확정된 조례라며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오늘 오전에 공포했다고 밝혔다.

상 의장은 최민호 시장께서 공포 거부를 결정한 것은 매우 유감이라며 지방자치법 32조에 따르면 확정된 조례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이송된 후 5일 이내에 공포하지 아니하면 지방의회 의장이 공포한다고 규정되어 있다고 말했다.

상 의장은 이번 개정조례안에 대해 의결에서부터 재의요구, 의장의 공포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관련 법령과 규정에 따라 치우침없이 공정하게 처리했다권한과 힘을 내세우며 말로만 협력할 것이 아니라 시정의 동반자인 의회를 존중하고 행동으로 실천해 주실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세종시는 출자·출연기관 조례의 효력 여부에 대해 대법원의 판단을 구하기로 했다.

시는 이날 오전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조례안이 공포될 경우 출자·출연기관의 조직 안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높다며 조례 효력을 중지하기 위한 집행정지결정도 함께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13일 재의결된 조례안은 출자·출연기관 임원의 임면, 임원추천위원회, 임원후보자 추천에 대한 사항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시는 지난 210일 제80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에서 통과된 이 조례안이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위반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를 들어 재의를 요구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임채성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출자·출연기관 조례는 세종시 출자 ·출연기관의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을 시장 추천 2, 시의회 추천 3, 이사회 추천 2명으로 정하는 내용이다.

지난해 세종시사회서비스원의 정관에 따르면 당초 임원추천위 위원추천 권한을 시장 추천 2, 시의회 추천 3, 이사회 추천 3명이던 조항을 시의회와 사전 협의 없이 이사회가 시장 추천 3, 시의회 추천2, 이사회 추천 3명으로 변경, 시장의 승인을 받았다는 것이다.

시의회는 시의 일방적인 결정에 반발해 임원추천 인원을 조례로 정해 지난 제80회 임시회에서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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