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교육청 홈페이지 '교육감에게 바란다' 사실 여부 확인 요청 글 올라
시교육청, "해당 교사 징계 없었다", "담임 임명은 학교 재량"
일부 교사와 학부모,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 학교에서 세심하게 판단해야"
지역 온라인커뮤니티 확산에 9700여회 조회 댓글 이어져

지난 3월 24일 세종시교육청홈페이지 '교육감에 바란다'에 게재된 학부모 문의 화면 갈무리
지난 3월 24일 세종시교육청홈페이지 '교육감에 바란다'에 게재된 학부모 문의 화면 갈무리

동료 교사를 스토킹했다는 혐의로 기소돼 재판까지 받은 여교사가 올해 새학기에 복직해 담임을 맡고 있는지 확인해 달라는 한 학부모의 글이 지역온라인커뮤니티에서 논란 중이다.

세종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지난 24일 교육청 홈페이지 교육감에게 바란다코너에 올해 고교 1학년 입학생 학부모라고 밝힌 A씨가 지난해 스토킹으로 재판 중인 교사가 현재 1학년 담임을 맡고 있다는데 사실이냐며 교육청과 학교에서 사실 여부를 알려달라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A씨는 자신의 아이 담임일 수도 있고, 다른 학생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까 두렵다면서 담임을 맡지 않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한다며 당황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글을 한 네티즌이 지난 26일 지역 온라인커뮤니티인 세종맘카페 자유게시판에 옮기면서 4월 1일 현재 9700여회의 조회수를 기록하고 51개의 댓글이 이어졌다.

댓글에서 네티즌들은 만약 사실이라면 부모입장에서 걱정되시겠다’, '잘못된 정보다 하면 다행인거고요, 부모로써 꼭 알아야 할 정보가 아닐까 싶어요'라고 글을 올렸다. 반면에, 여교사에게 문제가 있었다면 어떤 처분이 내려졌을 텐데 문제가 없으니 일을 하고 있지 않을까요라며 반론을 제기하기도 했다. 

취재 결과 B교사는 지난해 현재의 학교로 인사발령 받기 전 근무했던 학교에서 동료 남자 C교사를 스토킹한 혐의로 법원에서 두 달 동안 주거지나 직장 등으로부터 100이내에 접근하거나 휴대전화·메일 등으로 연락하지 말라는 잠정조치 결정을 받았다. 이후 B교사는 지난해 2월 18일 휴대전화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해 잠정조치를 위반하고 이에 앞서 2월 12일 새벽에는 C교사의 주거지를 찾아가 현관에 놓여 있는 택배 상자를 열고 식료품을 절취한 혐의로 그해 11월 대전지법에서 벌금 300만원과 선고유예판결을 받았다. 당시 C교사는 법원에 처벌불원서를 제출해 스토킹 범죄 부분은 공소기각됐다. 스토킹범죄는 반의사불벌죄다.

선고유예는 범죄혐의를 인정하되 선고를 보류한 뒤 특정 기간내 자격정지 이상의 선고를 받지 않으면 해당 판결을 면소(免訴)한다. 면소는 형사소송에서 공소권이 없어져 기소를 면하는 일로 더 이상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보통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는 면소된 것으로 간주한다.

B교사는 올해 초까지 1년 휴직 후 이번 새 학기에 복직했다. 

지난해 판결에 앞서 열린 교육청 교원징계위원회에서는 B교사에게 아무런 징계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 통상적으로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가 인정될 경우 사안의 경중에 따라 징계 처분을 받는다징계 종류로는 파면과 해임, 정직, 감봉, 견책이 있다.

세종시 한 교사는 검찰 기소와 법원의 벌금 300만원 선고유예에도 불구하고 별도 교육청 차원의 징계가 없었다는 점에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공무원 신분인 경우 품위유지 위반 혐의만으로도 징계 처분을 받는 경우도 있는데 지속적인 괴롭힘등으로 피해자 신고에 이어 판결까지 받았음에도 무징계 조치는 상식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해당 교사가 2년 선고유예 기간임에도 교원신분상 아무런 불이익 없이 복직후 담임까지 맡았다면 다른 배경이 있는 것 아니냐며 의문을 표했다.

일부 학부모들은 선고유예일뿐 범죄가 아닌 것은 아니라며 아무리 초범이고 반성했다하더라도 담임까지 맡는 건 청소년기 학생들에게 교육적으로 결코 바람직한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학교측의 세심한 배려와 판단이 아쉽다는 지적도 나왔다. 한 학부모는 학부모와 아이들에게 미칠 영향을 좀더 생각했더라면 이렇게까지 심각하게 문제가 커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청 한 관계자는 "재판 받은 건 맞지만 (해당 교사가)징계위원회에서 징계받은 일이 없다"며 "규정상 담임을 막을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지난해 법원 선고 이후 징계위원회 개최 여부 등 개인신상에 관한 정보를 알려 줄 수 없다"고 밝혔다.  

이 학교 K모 교감은 "올해 교장과 교감이 새로 부임한뒤 개별면담했고, 본인의 희망을 존중해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인사자문위원회를 거쳐 학교장이 결정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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