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장 재의 요구 조례안 국민의힘 반대로 무산

국민의힘 반란표? 세종시의회는 13일 제81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어 지난 3일 최민호 시장이 재의 요구한 ‘세종특별자치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로 원안 통과시켰다.(사진=세종시의회 인터넷중계화면)
국민의힘 반란표? 세종시의회는 13일 제81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어 지난 3일 최민호 시장이 재의 요구한 ‘세종특별자치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로 원안 통과시켰다.(사진=세종시의회 인터넷중계화면)

세종시장이 재의 요구한 조례안이 국민의힘 의원의 반대로 원안 통과과됐다. 

이같은 표결 결과에 대해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투표기계의 수정버튼이 작동되지 않았다면서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다.

세종시의회는 13일 제81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어 지난 3일 최민호 시장이 재의 요구한 세종특별자치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로 재의결했다. 

최 시장이 재의 요구할 당시만 해도 이 조례안은 폐기될 것으로 예상됐다. 세종시의회 20명의 시의원 중 더불어민주당 13, 국민의힘 7명으로 민주당 전원이 찬성한다 하더라도 재적의원 3분의 2에 해당하는 14표를 얻지 못할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막상 표결 결과 찬성 14, 반대 6표로 최 시장이 낸 재의가 부결됐다. 국민의힘 의원 1표가 반란을 일으킨 것이다.

이번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2조 제4지방의회는 재의 요구를 받으면 조례안을 재의에 부치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조례안은 조례로서 확정된다는 규정에 따라 이날 바로 확정됐다.

최 시장이 재의 가결된 본 조례를 이송 받은 후 5일 이내에 공포하지 않을 경우 해당 조례를 상병헌 의장이 공포하게 된다.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이 지나면 본 조례의 효력이 발생한다.

하지만 본회의 산회 뒤 국민의힘 의원들이 의장 표결 종료 선언전에 전광판에 표결결과가 표출돼 수정버튼을 작동되지 않았다면 제기하고 나섰다.

당시 사회를 본 상병헌 의장이 종료선언하기 전에 전광판에는 이미 가결로 떠 있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시의회 사무처를 방문해 항의하며 버튼을 잘못 누른 것이니 수정해 달라고 요구했다.

시 의회 관계자는 실수로 표결버튼을 잘못 눌렀다하더라도 표결행위는 유효하며, 오늘 재의된 조례안은 조례로서 확정됐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김광운 원내대표와 김학서 의원 등은 이날 오후 시의회대회의실에서 기자들에게 "의장의 투표 종료 선언전에 표결 결과가 전광판에 표출되면서 국민의힘 의원의 수정버튼이 작동되지 않았다"며 중대한 절차적 하자로 이번 투표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시의회 관계자도 의회직원이 의장의 투표 종료선언 전에 직원이 기계를 작동시켜 결과가 표출됐다고 인정하면서도 투표 종료 선언 전에 수정행위가 있었는지, 명확한 이의제기가 있었는지는 폐쇄회로나 속기록 등을  좀더 면밀히 확인해 봐야한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관련 법과 유사 사례를 살펴 추후 입장을 밝히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재의로 가결된 조례가 효력을 발생하게 되면 시의 출자 및 출연기관 등의 임원추천위원회는 시장 추천 2, 시의회 추천 3, 이사회 추천 2명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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