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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는 시민이 직접 불법 유동광고물을 수거해 신고하면 수거비용을 보상해주는 ‘2019년 불법 옥외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오는 3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하고 참가자를 모집한다.
참여 대상은 주민등록상 세종시 읍·면·동에 거주하는 만 60세 이상의 주민과 읍·면·동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단체다.
참여 희망자는 오는 22일까지 해당 읍·면사무소와 동 주민센터에 신청을 하고 불법 유동광고물 확인 요령과 사전 안전사고 예방 교육을 받은 후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불법 옥외광고물 수거보상제는 시가 지난 2016년 처음 도입했으며, 지난해부터는 대상지역을 한솔동 외 9개동 지역으로 확대했다.
문의는 시청 홈페이지 공고·공지사항을 참고하거나 시 건축과(044-300-5456) 또는 읍·면사무소 와 동 주민센터.
작성일:2019-02-13 18:5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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