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 이재천 기자 = 세종‧대전‧충남선거관리위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의 선거 벽보를 29일까지 유권자의 통행이 많은 장소의 건물이나 외벽 등 8436곳에 부착한다고 28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선거 벽보는 세종 720곳, 대전 1487곳, 충남 6229곳이다.
벽보에는 후보자의 사진·성명·기호, 학력·경력·정견 및 그 밖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이 게재된다.
선거 벽보에 경력·학력을 허위로 기재하면 관할선관위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거짓이라고 판명된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한다.
공직선거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벽보를 찢거나, 낙서하는 등 훼손하거나 철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재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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