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사회재난 외 비법적 시민 불편 중요사고 체계적 대응
장군면 파리떼 초등 대처 미흡 지적따라

세종시청사
세종시는 시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비법적 재난상황에도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상황관리와 현장 중심의 대응체계를 마련, 시행하기로 했다. 

세종시는 최근 장군면 파리떼 사건 당시 초등 대처가 미흡했다는 여론에 따라 시민 불편을 초래하는 중요 사고 발생시 즉각 대응할 수 있는 ‘비법적(非法的) 재난상황 대응체계’를 구축해 운영하기로 했다. 

비법적 재난상황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상의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을 제외한 시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중요 사고를 말한다.  

시는 먼저 동향 및 언론 모니터링 기능을 강화한 상시 상황관리 시스템을 운영하며, 비법적 재난 발생이 감지되면 사고 관련 부서가 현장에 출동, 신속한 상황보고 등 현장 중심의 대응 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이때 현장출동 및 상황보고 업무는 소관 사항이 명확할 경우에는 담당 부서에서, 읍면동 처리업무로서 사고 지역이 한정적이고 경미한 경우에는 자치분권국에서 맡는다.

이어 시는 신속히 상황판단회의를 열어 재난에 준하는 상황으로 처리할지 여부를 결정하고, 수습 주관부서를 지정해 지휘체계를 일원화한다. 

특히, 상황판단회의에서 결정된 수습 주관부서는 관련 부서와 ‘비법적(非法的)재난 수습본부’를 구성·운영해 조기 사고 수습 및 복구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게 된다.

박종국 재난관리과장은 “재난은 생활 주변의 위험요소를 사전에 차단하는 예방 활동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발생 시에는 신속·정확한 초동 대응으로 재난으로의 확산을 방지해 시민 생명과 재산 보호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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