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신문은 지난 4월 15일자 「이번에는 ‘규약 바꿔치기’ 의혹」 제하의 기사에서 고운동의 한 초등학교 학부모회가 학교 측의 묵인과 방조 속에 지난 3월 20일 개최된 학부모회총회 당시 2018년 개정된 규약이 아닌, 개정 전 규약으로 바꿔치기했다는 의혹이 있으며, 전 회장인 최모 씨가 학교 가정통신 앱 관리자 접근 권한을 공유하고 있었고 또한 2018년 규약 개정이 최모 전 회장의 3연임을 위한 ‘셀프 원포인트’개정이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1.사실 확인 결과, 최 모 전 회장이 가정통신 앱 관리자 접근 권한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단순한 글쓰기 권한만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 잡습니다.

2. 최모 전 회장은 2019년 총회에서 2016년 규약으로 결의가 된 것은 개정 과정을 알지 못했던 담당 교사의 착오로 제시되었기 때문이고, 2018년 규약 개정은 3연임을 위한 셀프 개정이 아니라 학부모 총회에서 규약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고 밝혀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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