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형권·노종용 의원 대표 발의
일본경제보복 대응
시의회, 규탄결의문도 채택

세종시의회가 일본의 경제보복에 맞서 전범기업 제품 구매 제한 조례 제정과 규탄 결의문 채택에 나섰다.

세종시의회 윤형권·노종용 의원은 6일 시청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전범기업(戰犯企業) 공공구매 제한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일본 전범기업을 정의하고 공공구매 제한 대상기기관을 설정했다. 시장과 교육감은 시민과 학생들에게 전범기업의 만행과 실상을 널리 알리는 교육을 하도록 규정했다. 전범기업 제품 사용 제한과 함께 국산제품으로 대체하는 문화조성 활동을 지원하는 내용도 담았다.

두 의원은 299개 전범기업 명단도 발표했다. 조례에서 정의한 일본 전범기업은 2012년 국무총리실 소속 '대일항쟁시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가 조사해 공개한 일제강점기에 한국인을 강제동원하여 생명과 신체, 재산 등의 피해를 입힌 반인류적 범법행위를 자행한 기업을 말한다.

6일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 조례 취지를 설명하는 윤형권(사진 오른쪽) 의원과 노종용(왼쪽) 의원

윤형권 의원은 “3.1운동과 대한민국 정부 수립 100년이나 됐지만 일본 전범기업 제품들이 생활 속에서 깊이 남아  있어 조례를 통해 일제 잔재 청산을 하고자 한다”고 조례 제정 취지를 밝혔다.

노종용 의원도 “시민들의 세금으로 구입하는 공공구매에서 만큼은 전범기업 제품 사용을 제한하여 우리민족 자존심을 지키고 올바른 역사의식을 확립하자는 것”이라며 조례제정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두 의원은 최소한 공공구매 분야에서만큼은 우선 배제하자는 목적이라며 구매 제한을 강제할 수 없으나, 전범기업 제품을 널리 알리는 권고적, 훈시적 규정이라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지난 6월 후쿠시마 등 일본 동북부 지역에서 생산된 농수축산물과 가공식품 등이 학교급식에 사용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한 바 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30일부터 교육안전위원회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각각 심의하여 9월10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조례로 확정될 예정이다.

한편, 시의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장에서 17명의 시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일본정부 경제 보복조치 규탄 결의문을 채택했다. 

의원들은 결의문에서 "일본이 수출심사 우대국(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2차 경제보복 조치를 강행했다"며 "국민 여론과 정서를 무시하는 경제도발이자 자유시장 경제 질서에 반하는 독단적이고 독선적인 결정"이라고 규탄했다. 

의원들은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금 지급을 요구하고 공공물품 구매 시 일본제품 배척, 일본여행 자제와 일본제품 불매운동 전개를 결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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