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수루배마을 4단지 회원들이 선출한 아파트입주예정자 대표 인정 못한다"
예정자대표, “회원 다수 동의 얻은 단체구성과 회칙, 시가 배척하는 것은 권한 남용”
“달 가리키는데 손가락 자르자고 나선 격” 비판 일어
"유권해석도 아닌 자문 의견을 행정행위 기준으로 할 수 있나" 논란도

포스코건설이 지난 2016년 12월에 분양한 세종시 4-1생활권 수루배마을 4단지. 오는 9월 1092세대 입주를 앞두고 입주예정자모임측과 업체간 상가 분양 문제 등에서 서로 입장차이를 좁히지 못한 채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포스코건설이 지난 2016년 12월에 분양한 세종시 4-1생활권 M3블럭 수루배마을 4단지. 오는 9월 1092세대 입주를 앞두고 세종시와 입주예정자모임, 건설사간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회원들이 선출한 아파트 입주예정자 대표를 세종시가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혀 권한 남용 논란이 일고 있다.

이 과정에서 당사자가 “민원제기 등 정당한 입주예정자 활동을 막으려는 불순한 의도”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여기에 유권해석이 아닌 자문 의견의 법적 효력도 시비거리로 떠올랐다.

세종시 주택과는 4일 포스코건설이 시공 중인 세종시 4-1생활권 M3블록 수루배마을 4단지 입주예정자대표회의 김 모 대표의 법적 대표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김 씨가 대표로 나서는 대화나 협의에 일절 응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주택과 관계자는 “실제 입주자는 김 씨의 친동생으로 장애인인 동생을 대신해서 김 씨가 예정자 모임에 들어와 회칙에 근거해 대표로 활동하고 있으나, 시 고문변호사의 자문 결과 김 씨를 법적인 대표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세종시가 3일 수루배마을 4단지 입주예정자대표회의 김 모 대표와 포스코건설측에 보낸 공문 사본.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이나 결론은 김 씨의 대표성에 문제 있다는 시 고문변호사의 자문 의견 요약이다.
세종시가 3일 수루배마을 4단지 입주예정자대표회의 김 모 대표와 포스코건설측에 보낸 공문 사본.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이나 결론은 김 씨의 대표성에 문제 있다는 시 고문변호사의 자문 의견 요약이다.

이 관계자는 “입주예정자 대표회의 회칙에 가족회원을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 2촌 이내’로 규정했으나 주택법 등의 관련 규정을 해석할 경우 ‘2촌’은 예정자를 대신할 수 없다는 자문을 들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대표회의 구성도 총회 등 구성 요건에 부합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 대표회의 재구성 등을 권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시는 관련 문건 공개를 거부하고 자문 주요 내용을 발췌해 김 씨와 포스코건설측에 공문 발송했다.

이 같은 시의 입장이 전해지자 김 씨는 “입주예정자를 대표해 지속적으로 건설업체와 시에 민원을 제기한 자신을 배제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권한 남용”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김 씨는 자신도 지난달 21일 한 법무법인에 의뢰해 “‘임의단체인 입주예정자협의회의 회칙에 대하여 외부기관인 행정기관이 판단할 권한이 전혀 없다’는 검토 의견을 받았다”고 밝혔다.

김 씨가 제시한 법무법인 자문 의견에 따르면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과 자격 요건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나 입주예정자협의회 구성 및 회원의 자격 요건 등에서는 따로 규정하는 법률이 없다’고 설명했다.

수루배마을4단지 입주예정자대표회의 김모 대표가 지난달 21일 법무법인으로부터 받은 자문 문건. 입주예정자대표성에 문제 없고, 임의단체 회칙을 행정기관이 판단할 권한이 전혀 없다는 내용이다.  

이어 ‘입주예정자협의회의 대표자 자격유무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제정한 규약 및 협의회 내부 회원들의 의사결정에 따르면 족할 뿐, 외부기관인 행정기관이 대표자 자격유무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는 근거조항 및 판단기준이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행정기관에서 입주예정자협의회 회장의 적법성을 자체적으로 평가하여 어떠한 불이익한 행정행위를 한다면 이는 행정기관의 권한을 넘은 행위를 한 것으로 해당 행정행위의 종류에 따라 직권남용 등을 검토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상황’이라고 판단했다.

법무법인은 ‘입주예정자협의회 회칙에 비추어 회장 등 임원의 자격에는 전혀 문제가 없음을 확인했다’며 세종시 입장과 상반된 의견을 내놨다.

김 씨는 “예정자 모임은 적법절차를 거쳤고 입주예정자 50% 이상의 권한 위임동의서까지 확보했다”며 “저를 몰아내기 위해 예정자모임까지 부정하는 몰상식한 처사”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당한 민원제기에 재갈을 물리고 모임을 와해시키려는 세종시 행정에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며 “이는 달을 가리키는데 손가락을 자르는 격으로 좌시하지 않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 입주예정자는 “지난 10여 년간 세종시내 수많은 아파트 입주예정자 모임 중 시가 적법성을 따졌다는 얘기를 들어보지 못했다”며 “건설사측의 설계변경 승인 없는 시공 등 많은 문제점을 제대로 적발하지 못하면서 오히려 건설사 편에 서서 입주예정자를 압박하고 있다”고 항의했다.

포스코건설이 시공 분양 중인 4-1생활권 M3블럭 수루배마을 4단지는 오는 9월 1092세대 입주를 앞두고 있다.

이 아파트는 건설사측이 사전 설계변경 승인 없이 단지내 5개 동 옥상구조를 당초 설계대로 덮개형이 아닌 오픈형으로 변경 시공했다가 세종시로부터 고발되는 등 입주예정자의 민원이 끊이질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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