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지내 5개 동 옥상 설계공모와 다르게 덮개형에서 오픈형으로 변경
업체측, “층수와 높이 반영돼 변경, 경미한 사안으로 신고”
입주예정자, “경관특화지구 내 5개 동 외형 변경 경미한 사안 아니다”
전망용 엘리베이터 1.78m 위치이동, 2m 이동시 건축심의 회피 의혹도
세종시, “관련 규정 위반 확인 시 고발조치”

포스코건설이 시공한 4-1생활권 M3블록 수루배마을 4단지. 단지 내 중심부에 위치한 5개 동은 당초 설계에 옥상 부분이 덮개를 씌운 폐쇄형(사진 위)이었으나 실제로는 개방형(사진 아래)으로 모두 바뀌어 진행되고 있다. 층수 높이와 용적률에 영향을 미쳐 처음부터 설계대로 시공할 수 없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입주예정자대표회의 모임 제공)

세종시 4-1생활권 M3블럭 수루배마을 4단지 공사를 맡은 포스코건설이 중요 외관 변형을 가져오는 공정을 설계변경 승인 전에 시공한 사실이 적발돼 물의를 빚고 있다.

수루배마을 4단지는 2016년 설계공모 당시 경관심의를 거쳐 디자인이 우수한 설계작을 선정한 곳인데도 실제 공사에서는 이를 지킬 수 없었던 것으로 알려져 입주예정자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또, 전망용 엘리베이터를 이동 배치하면서 건축심의를 피하기 위해 기준거리에서 약간 부족하게 시공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세종시와 입주예정자대표회의 회원들에 따르면 포스코건설은 지난 2016년 12월 4-1생활권 M3블럭 1092세대 분양 승인 후 공사에 착수, 오는 9월 완공과 입주를 앞두고 있다.

회원들에 따르면 전체 21개 동 중 단지 내 중심부에 위치한 405동과 407, 409, 419, 421동 등 5개 동 옥상 전체를 개방형으로 오픈하지 않고 덮개를 씌운 폐쇄형으로 설계해 다른 건물에 비해 외관이 뛰어났다는 것이다.

실제로 설계도면이나 조감도상에는 이 건물들 외형이 일종의 장식탑으로 보인다. 옥상 공간에는 별다른 시설물이 설치되지 않고 대피 용도로 쓰인다.

그런데 공사 과정에서 포스코건설측이 5개 동의 옥상을 덮개형에서 오픈형으로 바꿔 시공중인 사실을 입주 예정자들이 올해 5월 중순 건설사가 공개한 공정현황사진에서 우연히 발견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이에 대해 현장 건설 관계자는 “(설계자의) 착오가 일부 있었던 것으로 안다”면서 “옥상을 폐쇄형으로 할 경우 건물 층수와 높이 산정에 반영돼 착공 당시부터 감리 회사측이 설계변경 필요성을 지적한 사안으로 인허가 부서인 행복청과도 계속 협의를 했다”고 밝혔다.

그는 “옥상은 별도 시설물이 없는 빈 공간이기 때문에 외관 변경을 경미한 사안으로 판단해 시에 신고했다”고 말했다.

대표회의측 관계자는 “1개 동이 아닌 5개 동 전체 외관을 바꾸는 공사가 어떻게 경미한 사안일 수 있느냐”며 반발했다.

그는 “덮개를 씌우느냐 개방하느냐에 따라 건물 층수와 높이도 바뀌고 용적률도 달라져 사용승인 문제와 관련된다고 하는데 단순히 설계상 실수로 보기 어려운 점이 있다”면서 “당초 시공할 수 없는 설계안으로 경관심의를 받은 게 아니냐는 의혹이 있다”고 전했다.

세종시 주택과 관계자도 “4-1생활권은 경관특화구역인데다 설계공모를 통해 건축이 승인된 곳으로 5개 동 외관 변경을 경미한 사안으로 보기 힘들다”면서 “공사 일지를 제출받아 정당한 절차를 밟지 않고 시공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고발조치와 함께 벌점 부과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수루배4단지내 411동(사진 왼편)과 412동(사진 오른편) 상단 부분에 들어서는 스카이커뮤니티'를 연결하는 전망용 엘리베이터를 당초 설계보다 1.78m왼쪽으로 시공한 모습. 2m이상 이동시 세종시 건축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한다. 입주예정자들은 사업계획 변경 승인 전에 공사를 마친데다 정중앙도 아닌 어정쩡한 위치에 놓여 외관도 좋지 않다고 주장했다.
수루배마을 4단지내 411동(사진 오른쪽)과 412동(사진 왼쪽) 상단 부분에 들어서는 스카이커뮤니티를 연결하는 전망용 엘리베이터. 당초 설계보다 1.78m왼쪽으로 시공한 모습이다. 엘리베이터를  2m이상 위치 이동시 세종시 건축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한다. 입주예정자들은 사업계획 변경 승인 전에 공사를 마친데다 정중앙도 아닌 어정쩡한 위치에 놓여 외관도 좋지 않다며 위치 이동 배경에 의혹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포스코건설은 이외에도 411동 15층과 16층 2개 층을 412동 같은 층과 연결하는 스카이브릿지를 설치하면서 지상 1층에서 15층까지 이동하는 전망용 외부 엘리베이터 지지대를 당초 설계대로 411동 쪽에 세우지 않고 왼편으로 1.78m 옮겨 시공했다.

건설사는 이 과정에서 세종시의 사업계획 변경 승인이 4월 2일 이뤄졌음에도 승인 전인 3월 23일과 24일 사이에 지지대 설치 작업을 마쳤다가 시에 적발됐다.

업체 관계자는 “올해 2월 중순에 계획 변경 승인 신청을 했으나 인허가 부서의 업무 이관 등으로 불가피하게 승인이 늦어져 시공을 먼저했다”고 인정했다.

여기에 엘리베이터 위치 이동거리가 새로운 논란으로 떠올랐다. 세종시 건축조례는 승강기실 위치를 2m미만으로 변경할 경우에만 세종시건축위원회 심의를 생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업체측이 이 규정을 의식해 심의 기준거리인 2m에 불과 22cm 부족한 1.78m로 변경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예정자 대표측은 “당초 엘리베이터는 411동 건물과 80cm 거리를 두고 설치하도록 설계됐다”면서 “양 건물 정중앙도 아닌 어정쩡한 위치에 15층 높이의 지지대가 설치돼 외관상 좋아 보이지도 않고 뒷건물 입주자들의 조망권도 침해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건물의 주거공간 배치는 설계과정에서 충분히 파악할 수 있는 내용인데도 사후에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를 빌미로 엘리베이터를 이동한 배경이 의심스럽다”며 “이유가 정당하면 건축심의를 통해 위치를 제대로 잡을 수도 있었을 것 아니냐”며 반발했다.

업체측은 이에 대해 지난 4월 입주예정들에게 보낸 안내문에서 '전망용 엘리베이터 위치를 중심축 방향으로 일부 이동하여 한 쪽으로 치우쳐 있을 경우보다 구조 안정성 확보 및 사용성 향상'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지난 5월 13일 입주예정자 10여 명과 업체측이 회의를 가진 자리에서 시설물 구조 전문가인 한 예정자가 업체측의 '안정성 확보' 허구성을 지적하자 업체 관계자가  '프라이버시 보호'로 말을 급히 바꿨다는 것이다.

그 뒤 411동에서 민원제기 여부를 묻는 질문에 업체 관계자는 “외부 민원제기는 없었고 예방 차원에서 위치를 이동했다”고 해명했다. 이 때문에 굳이 옮기지 않아도 될 엘리베이터 위치를 옮긴 배경에 의혹이 더 커지고 있다. 

지역 건축설계업계 한 관계자는 “두 사안 모두 설계와 시공상 일정 부분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옥상 외관의 경우 5개 동 전체 변경을 경미한 사안으로 결정하기에는 좀 더 검토가 필요해 보이고, 전망용 엘리베이터는 설계에 문제가 없다면 그대로 시공하는 게 맞다"고 지적했다.

세종시 관계자는 “외부엘리베이터 이동 역시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한다”며 “적절한 행정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전국도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