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입주 앞둔 수루배마을 4단지 입주예정자모임, 업체측에 반발
예정자 모임, “분양 안내문에 상가표시 없어 고의 누락 의혹”
업체측, “분양공고 확인은 계약 당사자 몫”

포스코건설이 지난 2016년 12월1092세대  분양을 마친 세종시 4-1생활권 수루배마을 4단지. 오는 9월 입주를 앞두고 입주예정자모임측과 업체간 상가 분양 문제 등에서 상호 입장차이를 좁히지 못한 채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포스코건설이 지난 2016년 12월에 분양한 세종시 4-1생활권 수루배마을 4단지. 오는 9월 1092세대 입주를 앞두고 입주예정자모임측과 업체간 상가 분양 문제 등에서 서로 입장차이를 좁히지 못한 채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입주일을 3개월도 채 남기지 않은 아파트 입주예정자들과 건설사측이 상가 분양을 앞두고 ‘눈속임 분양’ 공방을 벌이고 있다.

예정자측은 건설사가 의도적으로 아파트 분양 안내문에 상가표시를 하지 않고, 아파트 분양자와 상가 분양자 내지 세입자간 예상되는 민원은  당사자들끼리 알아서 해결하라는 식으로 무책임하게 대하고 있다며 상가분양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세종시 4-1생활권 반곡동 더샆예미지 M3(수루배마을 4단지)입주예정자들에 따르면 포스코건설은 지난 2016년 12월 지하 2층, 지상 29층, 21개동 1092세대 아파트분양을 마친 뒤 공사에 착수, 오는 9월 입주를 앞두고 있다.

당시 아파트 공급안내문(카달로그)에는 부출입구 양편의 401동과 417동, 418동 1층 16개 공간을 상가나 근린생활시설이라는 표기 없이 빈 공간(필로티)으로 남겼다.

반면 다른 동 1층에 들어서는 관리사무소와 창의센터, 어린이집, 가든북카페, 경로당 등 모든 시설물은 사용 용도에 따라 각각의 시설물명을 표기했다.

그런데 최근 포스코건설측은 빈 공간으로 표시한 이들 3개 동 1층에 16개 상가를 분양하겠다며 세종시에 상가 분양 신고서를 제출했다.

입주예정자대표회의 김 모 대표는 “일반아파트 1층에 상가가 들어설 경우 소음과 냄새 등으로 상층부 주민들의 환경권과 재산권이 침해될 수 있다”면서 “지하주차장 공간 부족과 생활 쓰레기 처리 등 주민 불편이 늘어나는 만큼 상가시설 같은 주요사항은 분양공고 뿐만 아니라 분양 안내문이나 홍보 카달로그 등에도 반드시 표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1층에 엄연히 상가시설이 들어서는 데에도 이를 필로티로 표시한 것은 일종의 눈속임”이라며 “상가 분양을 철회하고 안내문대로 필로티 마감을 하거나 주민공동시설로 전환해 달라”고 요구했다.

그는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는 분양 광고나 홍보 카달로그에는 상가 위치 표기가 전혀 없는 상태"라며 "수 백 가지 항목의 분양공고 유의사항 안에 단 몇 줄로 표기했다고 해서 건설사 책임을 다했다고  볼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건설사측이 아파트 분양과 상가 분양을 따로 내면서 입주자와 상가 입점자 간에 발생할 수 있는 민원은 당사자간 스스로 알아서 해결하라는 식으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포스코건설이 분양한 4-1생활권 수루배마을 4단지 분양 안내문 일부. 401, 417, 418동 1층에 상가 공급이 예정돼 있음에도 안내문에서는 이를 알 수 있는 표시가 전혀 없다. 

이에 대해 포스코건설 관계자는 “2016년 건축허가 당시 행복청에 근린생활시설이 설계된 도면을 제출해 건축승인을 받았고, 분양공고에도 근린생활시설(상가) 내용을 포함했다”며 “이를 확인할 책임은 계약 당사자의 몫”이라고 말했다.

아파트 공급안내 카달로그에 상가가 예정된 동 1층을 빈 공간으로 표시한 이유에 대해서는 “상가와 건물 기둥 사이에 약 1m폭의 공간이 있기 때문”이라며 “당시 분양 광고문의 경우 이같은 표기는 일반적이며 의도적으로 상가를 누락한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지역의 한 부동산 중개인은 “아파트 분양 안내 카달로그에서 상가 위치를 찾을 수 없는 것은 흔하지 않은 경우”라며 “분양자 입장에서 충분히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말했다.

세종시 관계자는 “건축 설계도면과 분양공고에는 근린생활부분이 적시되어 있기 때문에 행정적인 조치를 취하기 어렵다”면서도 “아파트 분양자들이 사전에 충분히 인식할 수 있도록 분양 안내문이나 홍보물에 상가표시를 하지 않은 것은 아쉬운 부분"이라고 말했다.

한편 입주예정자대표회의측은 상가 분양 외에도 설계변경 승인 없이 단지내 각종 시설물들이 무단 시공됐다면서 건설사측에 지속적인 문제 제기와 시정을 요구하고 있어 논란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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