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규정을 훈령으로 제정, 안전지침서는 전면 재정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행복청은 건설현장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안전규정을 훈령으로 제정하고 안전지침서를 전면 개정하기로 했다. (사진=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행복청은 건설사업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안전규정을 새로 만들고  안전지침서(매뉴얼)를 전면 개정해 현장에 적용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행복청 훈령 형식으로 제정중인 안전규정은 안전조직과 임무, 점검, 교육, 안전관리 활동, 사고 및 재난 대응 등의 내용을 담아 규제심의를 마치는 대로 시행할 예정이다.

안전규정 내용에 따라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한 세부적인 내용은 종전보다 강화해 안전지침서에 담아 실천한다.

안전지침서는 점검표, 발주부서의 안전관리, 안전교육 방법과 시기, 공사장 주변 안전관리, 긴급상황 대응 등의 내용으로 구성된다.

행복청은 안전관리 최우선 문화 정착을 위해 ‘안전24시 행복24시, 행복도시 세종!’을 슬로건으로 안전한 도시 만들기 캠페인을 진행하며, 국토교통부와 함께 ‘안전에는 베테랑이 없습니다’라는 슬로건으로 건설안전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이상철 행복청 기반시설국장은 “이번에 정부혁신 일환으로 안전규정 제정과 안전지침서 전면 개정을 추진해  예전보다 체계적인 안전관리 시스템을 건설현장에 적용할 예정"이라며 "건설 안전사고가 없는 행복도시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전국도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