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복무조례 개정안 시간선택제공무원 차별조항 부결하고 위원회 대안 통과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5일 제56회 정례회 6차 회의를 열고  조례안 및 동의안, 변경안 등 총 16건의 안건을 심사 처리했다.

이날 ‘세종특별자치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13건의 조례안과 ‘세종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3차)’ 등 모 16건 중 대안 1건을 포함한 6건은 원안 가결하고, 9건은 수정 가결, 1건은 부결됐다.

심사 안건 중 이윤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세종특별자치시 학교 양치시설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양치시설을 양치교실로 순화하여 학생들에게 보다 친숙한 양치 생활습관을 심어주고자 수정 가결됐다.

노종용 의원이 대표 발의한‘세종특별자치시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안’은 학교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중앙행정기관과 원활한 사업의 협력 및 조정을 위하여 수정 가결됐다.

'세종특별자치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간선택제공무원에 대한 차별적 조항과 장기재직휴가 제도의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기존 안건을 부결하고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대안을 발의하여 원안 가결했다.

한편, 이날 심사한 안건은 6월 25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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