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대표, “시기상조, 학교안정화 우선”
학부모·시민단체 대표 “조속한 법제화로 학부모 교육 참여 보장”

 

학교학부모회 설치·운용 조례 제정을 앞두고 일선 학교 교원과 학부모·시민단체 간 의견이 맞서 결과가 주목된다. 사진은 30일 세종시의회 의정실에서 교육안전위원회 박용희 의원 주관으로 열린 교육 단체 대표 간담회
학교학부모회 설치·운영 조례 제정을 앞두고 일선 학교 교원과 학부모·시민단체 간 의견이 맞서 결과가 주목된다. 사진은 30일 세종시의회 의정실에서 교육안전위원회 박용희 의원 주관으로 열린 교육 단체 대표 간담회

학교학부모회 설치·운영 조례 제정을 앞두고 일선 학교 교원과 학부모·시민단체 간 의견이 맞서 결과가 주목된다.

교원 대표들은 학부모회 법제화를 반대하지 않는다면서도 신설학교가 많은 세종시 교육 여건상 학교 안정화가 우선이라며 법제화 유보를 주장했다.

학부모와 시민단체 측은 이미 8개 광역자치단체에서 법제화를 마쳤고 학부모의 교육 참여로 오히려 학교와의 소통 확대 등 학교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다며 조속한 조례제정을 요구했다.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 박용희 의원은 30일 저녁 시의회 3층 의정실에서 교장과 교사, 학부모단체와 시민단체 대표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세종시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

강미애 도원초교장은 “현재 운영 중인 학부모회를 법제화하면 학교에서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 있다. 세종시는 신설 학교가 많고 현장 교원 경력도 타 시도에 비해 짧은 편이다. 법제화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학교 안정화를 이룬 다음에 해도 늦지 않다. 지금은 시기상조라고 본다”며 법제화 유보를 주장했다.

정미자 늘봄초교장은 “조례부터 발의해 놓고 의견을 듣는 것은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본다. 사전에 교사들의 의견을 들어본 결과 반발이 있다. 업무가 늘고 일선 학교 현장이 힘들어진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이영길 세종여고 교사는 “교사, 학부모, 학생의 참여를 보장하는 동시 법제화가 바람직하다”며 “학부모회를 먼저 법제화하기보다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함께 만들어 가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고혜정 양지고 교장도 “일부 면 소재 학교의 경우 학부모 수가 수 십명에 불과하고 실제 학부모회에 참여하는 구성원 수는 매우 적다. 충분한 공감과 (학부모회 모임의)밑바탕을 다진 다음에 해도 늦지 않을 것이다”며 법제화 실시 2~3년 유보를 제안했다.

이에 대해 학부모 대표들은 "학부모회 활동이 교장등 관리자 성향에 좌우되는 경향도 있다"며 "학부모와 학교 또는 교사 사이에서 학부모회가 완충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길경희 세종시학부모회연합회장은 “학부모회의 자율적인 모임과 바람직한 문화로 학부모 활동이 보장된다면 서로 도움이 되겠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그렇지 않다. 법제화로 학부모의 교육 참여가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영상 참교육학부모회세종지부장은 “교사와 학생, 학부모 교육 3주체가 함께 할 수 있다면 가장 이상적인 방안이 될 것이다. 전남의 경우 학교에 대한 학부모들의 개인적인 의견이나 제안이 학부모회를 통해 이뤄지는 바람직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담당교사의 업무가 늘어나기보다 학부모회 자율적으로 진행되는 일이 많아 오히려 줄고 있다고 한다”며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신희정 세종시학부모연합회 자문위원은 "세종시의 경우 타 시도에 비해 학부모회를 통한 학부모지원이 활발한 편이다. 학교와의 소통도 학부모회를 통해 이뤄지고 있다. 조례 역시 새로운 내용을 하자는 게 아니다. 제도적으로 발전시키자는 것이다"며 법제화를 지지했다.   

오지숙 참교육학부모회 고등부 대표는 “신뢰는 저절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다. 관계 형성을 위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학부모회 활성화로 학교와 대면하는 기회가 많아질수록 상호 이해 폭이 넓어질 수 있다. 단절된 상태에서는 내 아이만 생각하고 소위 민원성 상황이 생길 수 있다”며 조례 제정 찬성 입장을 나타냈다.

강미경 세종시혁신학교협의회장은 “학부모회는 이미 구성돼 있고 또 학교에 따라 많은 일을 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학교나 선생님들에게 추가적인 업무나 민원이 더해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법제화를 굳이 미룰 일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교원 대표를 나온 정유숙 소담초 교사는 “교사이면서도 학부모 입장을 동시에 갖고 있는데도 아이 학교에 얘기할 때 민원이 되는 것 같아 부담스러운 경우가 있다. 소담초 경우 학부모회, 교사회, 학생회 등이 활발히 운영되고 있다. 초기에 어려움이 있지만 긍정적이고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 가고 있다”며 법제화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박용희 의원은 “조례 제정은 학부모가 교육공동체 일원으로 교육활동에 참여하고 교육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학부모회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며 "다음달 12일 상임위원회 논의 때까지 학교 현장과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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