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김원식 의원, "청춘공원 미협의 토지 재감정 평가로 150억원 추가 보상비 발생"
"미협의 토지 신속한 수용결정했다면 낭비 예방했을 것" 지적
조치원 청춘공원 조성사업의 보상협의 지연으로 막대한 시민혈세가 낭비된 것으로 드러났다.
조치원 청춘공원 조성사업은 2015년부터 2021년까지 조치원과 연서면 일원에 총사업비 1160억원을 투입, 24만2252㎡면적에 산책로와 하늘데크, 캐스캐이드, 참여정원 등을 조성하는 대형프로젝트.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김원식 의원에 따르면 2016년 3월 청춘공원 조성사업 편입토지 총 270필지에 대한 제1차 토지감정평가 결과 688억원의 보상액이 산정됐다. 이 당시 협의 119필지에 283억원, 미협의 151필지에 405억 원이 발생됐다.
이후 2017년 2월 미협의 151필지에 대한 제2차 토지감정평가에서는 476억 원의 보상액이 산정되어 협의 42필지 142억, 미협의 109필지 334억 원이 발생하여 1차 감정평가 대비 72억 원의 보상액이 증가했다.
2018년 8월 나머지 미협의 토지 109필지에 대한 제3차 토지감정평가에서는 2차 감정평가 대비 78억 원이 증가한 413억 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24일 환경복지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청춘공원 조성사업의 미협의 토지보상에 대한 재감정 평가가 이루어지는 동안 총 150억 원의 보상비가 추가로 발생되어 막대한 시민혈세를 낭비하게 됐다”며 “심지어 조치원읍 신흥리 2*7-1번지는 3차에 걸쳐 감정평가가 이루어지는 동안 당초 대비 ㎡당 보상단가가 230% 폭증하는 필지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미협의 토지에 대한 신속한 수용재결이 이루어졌다면 이와 같은 시민혈세 낭비를 미연에 막았을 것”이라며 집행부의 안일한 행정처리를 질타했다.
곽점홍 환경녹지국장은 “청춘공원 조성사업 추진 시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재감정으로 인해 토지 보상비가 증가하게 됐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