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찬영 의원, "지난해 지원 대상자 310명 중 단 1명만이 기저귀와 조제분유 동시 지원 받아"
청년희망키움통장 지원사업도 작년 수혜자 13명뿐 예산집행률 절반 이하

안찬영 의원
안찬영 의원

세종시의회 안찬영(한솔동) 의원은 24일 행정복지위원회 보건복지국을 대상으로 한 2019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저소득층의 출장 장려와 육아 지원정책이 공허한 메아리에 그치고 있다며 적극적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안 의원은 “국비매칭사업으로 저소득층에게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분유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산모가 사망하거나 질병으로 모유 수유가 불가능한 것을 증명해야 한다”며 “그 결과 지난해 대상자 310명 중 108명이 신청하였으나 기저귀와 조제분유 지원을 동시에 받은 산모는 단 한 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기저귀 지원 사업대상자 조건이 작년에는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준중위소득 40% 이하 가정에서 올해는 만 2세 미만 영아를 둔 기초생활보장, 차상위 계층, 한부모가족 수급 가구로 지원 폭을 제한해 대상자가 310명에서 139명으로 감소됐다”며 “이는 보편적 복지 정책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2018년 첫 시작한 청년희망키움통장 지원사업 역시 정부 지침에만 의존하다 보니 대상자 선정기준이 까다로워 지난해 13명밖에 혜택을 받지 못해 예산 집행률은 44.3%에 그쳤다”고 꼬집기도 했다.

안 의원은 “저소득층과 청년 등 실질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대상자에게 정부 지침에 발목 잡혀 지원 정책이 공허한 메아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세종특별자치시라는 위상에 걸맞게 조례 제정을 통한 차별화된 지원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집행부에 주문했다.

저작권자 © 전국도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