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심과 연동면 명학산업단지, 조치원읍 SB플라자, 고대, 홍대 일원
24일 전문가와 시민 의견수렴, 이달 말 중소벤처기업부에 특구 지정 신청

24일 세종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세종시 자율주행실증 규제자유특구 공청회
24일 세종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세종시 자율주행실증 규제자유특구 공청회(사진=세종시 제공)

세종시는 신도심(행복도시)을 비롯한 연동면 명학산업단지와 조치원읍 SB플라자, 고대, 홍대 일원에 ‘세종 자율주행실증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추진한다.

규제자유특구는 비수도권 지역에 규제특례를 적용해 관련 산업이 집중 육성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에 따라 추진한다.

시는 산업통상자원부와 함께 ‘자율차 서비스신산업 국가혁신융복합단지’와 ‘미래차 연구센터’ 사업으로 자율차 관련 연구개발을 지원하고, 국토교통부의 ‘자율주행기반 대중교통 실증 연구도시’에 선정돼 자율차 관련 국가R&D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실적으로 바탕으로 시는 지난달 17일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자율주행차 분야 규제자유특구 우선 협의 대상에 선정됐다.

시는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통해 혁신적으로 규제를 혁파하고, 표준데이터 플랫폼 등 기업이 공동으로 활용 가능한 핵심 인프라를 설치해 지속 발전 가능한 자율차 산업 생태계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24일 시청 세종실에서 전문가와 시민을 대상으로 공청회를 열어 자율주행실증 규제자유특구 의견을 청취한 뒤 이달 말 ‘세종 자율주행실증 규제자유특구’ 계획을 중소벤처기업부에 최종 신청할 계획이다.

권영석 경제정책과장은 “세종시가 자율주행실증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되면 관련 기업 유치가 가속화되고, 새로운 경제산업 발전의 전기가 마련될 것”이라며 “세종시가 자율주행실증 규제자유특구로 최종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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