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종용 의원, 기획조정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
“지난 1년 동안 공포 조례 중 10여건, 전수 조사 시 더 많을 것”
시의회, 기회조정실 행정사무감사 하루 더 실시하기로

 

노종용 의원
노종용 의원

세종시 조례 중 상당수가 시의회에서 의결한 결과와는 다르게 공포되고 방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세종시의회 노종용(행정복지위, 도담동)의원은 22일 기획조정실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난해부터 올해 3월까지 시의회를 통과한 130여건의 조례 중 10여건이 당초 의결과는 다른 내용으로 공포됐다며 집행부의 부실한 법령관리를  비판했다.

노 의원은 “잘못 기재한 오타도 문제지만 의회 심의 과정에서 수정된 부분 심지어 삭제되어야 할 내용이 버젓이 국가법령정보센터 등에 올라와 있다”며 “어떻게 이런 황당한 일이 있을 수 있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실제 지난해 12월 10일 시보(市報)에 공포한 세종특별자치시인구정책 기본조례 중 제19조 제1항4호의 경우 시의회는 ‘외국인 유학생 유입 관련사업’으로 의결했으나 실제는 ‘외국인 우수 인력 유입관련 사업’으로 기재됐다는 것이다. 뒤늦게 잘못 표기됐다는 지적에 따라 시는 지난 4월 10일 이를 정정 공포했다.

노 의원은 “조례는 시민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자치법규로서 자격 제한이나 보조금 지급 등 주민복리와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면서 “집행부서의 관리부실과 업무 태만이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노 의원은 “지난 1년 동안 시의회 의결 내용과 실제 공포된 내용을 일일이 비교 분석한 결과가 이 정도”라며 “500여건에 달하는 세종시 조례 전체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할 경우 이보다 더 늘어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용석 기획조정실장은 “잘못 공포된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충분히 챙기지 못한 집행부의 책임을 통감하고 사과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행정복지위 소속 위원들은 집행부의 자료 제출 미흡과 답변 부실을 추궁한 뒤 다음달 4일 기획조정실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하루 더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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