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관련 과태료 징수율 40% 머물러... 실질적인 징수대책 마련 필요
차량 등록‧세무 업무 종합처리 위한 차량등록사업소 개편 제안
"재난안전상황실장 7개월간 98일 출장으로 자리 비워" 지적

손현옥 의원
손현옥 의원

세종시의회 손현옥(교육안전위원회, 도담동)의원은 21일 세종시청 시민안전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9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자동차 관련 과태료 징수율이 매년 40%를 밑돌고 있다"며 적극적인 대처를 주문했다. 

손 의원은 시가 2017년 10억 6300여만 원, 2018년 9억 2300여만 원, 2019년 3월말 2억 2000여만 원의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각각 부과했으나 징수 실적은 2017년 4억 3000여만 원, 2018년 3억 7000여만 원, 2019 3월말 5300만 원에 그쳐 징수율이 40% 미만이라고 밝혔다. 

손 의원은 "과태료 징수율 제고를 위한 집행부의 대책도 예고통지서 및 문자 발송 등으로 실효성이 적어 보인다"며  "민원과 차량등록담당을 차량등록사업소로 개편하여 차량등록과 차량세무 업무를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손 의원은 “재난안전상황실장이 지난해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7개월 동안에 총 98일을 관내‧외 출장으로 상황실을 비운 것은 재난 컨트롤타워의 부재라고 할 수 있다”며  ”재난예방과 상황을 종합 관리하는 본래 설치 목적에 맞도록 근무자의 성실한 복무자세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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