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건축물과 소규모 단지계획 등 공공건축가 역할 확대

 

행복청은 22일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에 민간전문가 참여폭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행복청은 22일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에 민간전문가 참여폭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에 민간전문가 참여폭을 확대한다.

그동안 행복청이 시행하던 행복도시 내 공공건축물뿐만 아니라  LH와 공공기관 시행 공공건축물도 공공건축가 참여를 확대 시행한다.  소규모 단지계획분야에도 공공건축가의 역량을 활용한다.

권상대 행복청 공공건축추진단장은 22일 브리핑을 통해 “행복도시 총괄조정체계 내에 공공건축분과를 신설하여 총괄건축가와 총괄조정체계의 연계를 강화하며 공공건축가의 역할을 확대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공건축가 제도는 「건축기본법」 제23조에 따라 공공건축물과 공간의 계획·설계단계에서 민간전문가의 참여를 통해 도시경관과 어울리는 우수한 건축문화를 만들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행복청은 공공건축가의 자문범위도 확대해 행복청 시행 공공건축물 외에 LH와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건축물, 교량·보행교 등 구조물, 공원내 건축물 등 소규모 시설물, 구역(블록)형 단독주택 용지의 단지계획 자문 역할도 수행하기로 했다. 

또, 기존 설계 공모심사에서 계획설계 기술심사까지 역할도 확대했다.  사업 초기부터 준공까지 전 과정에 걸쳐 주요 사항을 자문하고 설계안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사업별 담당 공공건축가를 지정, 운영할 계획이다. 

이밖에 소규모 공공시설물 설계와 공공건축 건립 전 사전기획용역에 신진건축가의 참여도 확대하기로 했다.  .

권상대 공공건축추진단장은 “최근 국토부에서 공공건축 디자인 개선방안을 발표하는 등 공공건축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며 공공건축가 제도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추세”라며 “행복도시 공공건축가 제도가 공공건축물의 품격을 높이고 공공건축가 제도의 성공적 모델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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