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성호 세종시의원, “밀폐 공간에서 지하수 사용 시 고농도 라돈가스 실내 머물러” 조사 발표
지난 3월 수경재배시설에서 기준치 148bq/m3(베이크럴)을 15배 이상 초과한 2335bq/m3 측정
전문기관 "소량의 라돈가스가 밀폐된 공간에서 고농도로 포집 가능성"
환경당국 정밀조사와 대국민 경각심 홍보 필요

차성호 의원
차성호 세종시의원

지하수를 사용하는 밀폐형 보온시설에서 기준치의 15배 이상을 초과한 1급 발암물질인 라돈 가스가 검출돼 충격을 주고 있다.

이에 따라 제2의 가습기 살균제 사태를 불러올 수 있는 환경 위험으로부터 국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환경 당국의 시급한 정밀조사와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차성호(더불어민주당, 연기·장군·연서면) 세종시의원은 20일 시의회 제56회 정례회 긴급현안질문을 통해 지난 3월 22일부터 4월 1일까지 세종시 관내 두 곳의 밀폐형 보온시설에 대한 라돈 농도 측정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차 의원은 한 곳은 토지 지력을 이용한 토경재배시설이며, 다른 한 곳은 수경재배시설로 두 곳 모두 하루 24시간 동안 라돈 측정기를 설치해 수치변화를 조사했다.

토경재배시설의 경우 라돈 권고기준인 148bq/m3(베이크럴)을 8.1배 초과하는 1205bq/m3(베이크럴)를 기록했다.

수경재배시설에서는 이보다 훨씬 높은 15배를 넘는 2335bq/m3이 측정됐다. 차 의원은 지난해 사회문제화됐던 라돈침대의 경우 측정수치가 620bq/m3이었다며 이 같은 결과는 매우 충격적이라고 말했다.

차 의원은 높은 수치 원인으로 밀폐형 보온시설에 사용하는 지하수를 지목했다.

차 의원이 전문기관에 수경재배 시설의 지하수 수질검사를 의뢰한 결과 지하수는 권고 기준치인 148bq/m3보다 낮은 97.2bq/m3이 검출됐으나, 보온시설 내부 난방을 위해 깊이 180m에서 17℃의 지하수를 끌어 올려 14시간 흩뿌려주는 동안 라돈가스가 시설 내에 스며들어 고농도로 포집됐다는 것이다.

그는 지난 4월 조사 수치를 대전대덕연구개발특구 내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의 한 전문가에게 자문한 결과 소량의 라돈가스가 밀폐된 공간에서 포집된다는 사실을 확인받았다고 밝혔다.

차 의원은 이 전문가로부터 ‘이러한 조사가 전 세계적으로도 보고된 바가 없는 전혀 예상치 못한 부분으로, 학문적인 조사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을 전달받았다고 소개했다.

차 의원은 겨울철 적정 온도 유지를 위해 실내 환기를 시키지 않아 밀폐 시간이 길어지거나, 지하수 사용량이 많아지면 이번 조사보다 훨씬 높은 수치의 라돈농도가 검출된 가능성이 짙다고 강조했다.

그는 밀폐형보온시설 난방을 위한 지하수 사용 시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 라돈가스가 증가해 절정에 이르며 주간에 환기시킬 경우 기준치 이하로 급속히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즉, 적절한 환기가 이뤄질 경우 라돈피해 가능성은 급격히 낮아진다는 것이다.

차 의원은 이번 밀폐형 보온시설에서 조사된 라돈 수치는 제2의 가습기 살균제처럼 ‘침묵의 살인자’라고 불릴 정도로 위험한 수치라면서 환경 당국의 시급한 정밀조사와 대국민 경각심을 높이는 대책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라돈가스는 신체에 치명적인 피해를 주는 방사성물질로 흡연 다음의 폐암 주요 원인으로 알려져 있다.

차 의원은 “그동안 원인 불명으로 인식돼 왔던 하우스병 등의 발병원인을 밝힐 수 있는 단초를 발견할 수 있었다”며 “밀폐형 보온시설에서 드러난 라돈 가스 위험을 계기로 밀폐된 공간의 환경위험요소로부터 국민 생명을 보호하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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