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중 부강면과 한솔동 등 4곳 우선 실시
기존 주민자치위원회 대체, 주민자치 권한 강화

세종시는 오는 2021년까지 기존 주민자치위원회를 대신해 권한과 위상이 높아진 '주민자치회'를 전면 도입한다. (사진은 주민자치회 도입계획을 발표하는 이강진세종시정무부시장)
세종시는 오는 2021년까지 기존 주민자치위원회를 대신해 권한과 위상이 높아진 '주민자치회'를 전면 도입한다. (사진은 16일 주민자치회 도입계획을 발표하는 이강진세종시정무부시장)

세종시는 오는 2021년까지 현행 읍면동의 주민자치위원회를 ‘주민자치회’로 모두 전환하기로 했다.

올 상반기 중에는 현재 주민자치회를 시범 실시 중인 부강면을 포함, 장군면과 한솔동, 도담동 등 4곳에 우선 도입한다.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대표기구로 주민들의 의견수렴과 주민총회 개최 등 실질적인 주민자치 실현의 구심점 역할을 하게 된다.

주민자치 협의기구로 주민총회와 마을계획 수립 등 주민자치사무를 담당하며 소규모 주민숙원사업과 읍면동 예산협의회 관련 사무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업무를 수행한다.

이밖에 주민자치센터 일부 기능을 운영하는 등 현재 주민자치위원회보다 권한과 위상이 높아진다.

주민자치위원 구성은 전체 공개모집과 공개추첨을 통해 10~50명 이내로 구성하며, 해당 읍면동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16세 이상의 주민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시는 올해 주민자치회 시범운영으로 지역 특색에 맞는 ‘세종형 주민자치회 운영계획’을 만들어 전면 시행에 대비한다는 방침이다.

이강진 세종시정무부시장은 “주민자치회를 통해 시민 스스로 자치의 주인공이라는 자긍심과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며 “풀뿌리 주민자치의 선도 모델로 전국에 확산하는 계기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자료=세종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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