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개의 회칙 어느 것 적용해도 출석회원 과반 미달"
선관위 관계자 "회칙대로 하면 문제 없을 것"

[특별취재] ‘두 개의 회칙’ 세종시학부모연합회 사태

세종시학부모연합회 한 회원은 지난 4일 저녁 '2017년 연합회 정기총회때 사용했던 자료집'이라며 모두12쪽의 문건을 <매거진세종>에 제보했다. 
'두 개의 회칙' 논란이 일고 있는 세종시학부모연합회가 이번에는  회장 당선 무효 시비에 휘말렸다. 두 개의 회칙 어느 것을 적용하더라도 회장 당선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사진은  '2017년 연합회 정기총회 자료집'이라고 본보에 제보된 문건)

[특별취재] 최근 ‘두 개의 회칙’ 논란을 빚고 있는 세종시학부모연합회가 회장 자격시비에 휘말렸다.  2019년 회장 당선은 원천 무효라는 주장이다. 소위 ‘두 개의 회칙’ 중 어느 것을 적용하더라도 고 씨가 얻은 투표 수는 당선에 필요한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하기 때문이다.

고 씨는 지난달 26일 세종시교육청회의실에서 열린 세종시학부모연합회정기총회에서 논란 끝에 2019년도 새 회장으로 선출됐다.

당시 고 씨는 경합을 벌인 길 모씨와 표대결에서 14:28로 완패했다. 그러나 뒤늦게 길 씨의 회장 입후보 자격 시비가 일어 길 씨의 후보자격 박탈과 고 씨의 당선이 선언됐다.

길 씨는 ‘연합회 활동 1년 이상 역임한 자로 한다’는 소위 ‘밴드 회칙’의 회장 입후보자격을 내세운 집행부측 주장에 따라 투표에서 큰 표차이로 이기고도 회장직에 오르지 못했다.

그러나 이같은 선거 결과는 당시 ‘밴드 회칙’상 의결정족수 규정에도 위배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밴드 회칙‘에서 의결정족수를 규정한 제11조는 ‘본회의 의결정족수는 출석회원으로 성립되고, 출석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했다.

이날 회장 선거 총투표수는  42표로 집계됐다. 회칙상 과반수인 22명 이상의 찬성표를 얻어야 의결 정족수를 채워 당선 효력이 있음에도 고 씨 득표는 14표에 불과해 과반에 8표나 부족하다는 것이다. 고 씨의 당선이 효력을 가지려면 회칙에 최소한 ‘다수 득표자로 의결한다’는 조항이 필요하다는 해석이다.

최근 발견된 총회 ‘정본 회칙’ 의결정족수 규정인 ‘재적회원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되고, 출석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에 비추어도 고 씨의 득표는 당선 과반수에 미치지 못한다.

학부모연합회 회원은 각급학교 학부모회장으로 초등 48, 중등 24, 고등 18, 특수학교 1등 모두 91명이다. 

결국 회장선거에서 경쟁자였던 길 씨의 입후자 자격무효선언을 인정하더라도  두 개의 회칙이 모두 규정한 ‘출석회원 과반수' 득표를 하지 못한 고 씨의 회장선출결과는 원천무효라는 것이다.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한 회원은 "길씨의 표를 무효로 하더라도 고 씨는 출석회원의 '과반'을 넘기지 못했다"며 "재선거를 하지 않는 이상 고 씨의 회장 당선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기자는 고 씨의 의견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하고 있으나 전화를 받지 않고 문자에도 대답이 없다. 

이에 대해 세종시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공직선거법 제188조 등에 당선인 관련 조항이 있으나 민간 선거 회칙에 대해 유권해석을 내리는 조항은 따로 없다"면서 "연합회 회칙상의 '출석회원'과 '과반수' 문구대로 처리하면 별 문제가 없을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두 개의 회칙 모두를 검토해 봤을 때 총회 성립요건부터 문제가 될수 있다"며 "당시 회의록을 확인해 적법하게 치러졌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188조(지역구국회의원당선인의 결정·공고·통지) 

④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후 당선인결정전까지 지역구국회의원후보자가 사퇴·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된 경우에는 개표결과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되, 사퇴·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된 자가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때에는 그 국회의원지역구는 당선인이 없는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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