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65세 이상 소득하위 20% 대상…읍면동사무소로 신청
세종시, 만85세 이상 어르신 '사회활동장려금' 월 5만원과
3세대 함께 거주 부양자에게 '효행장려금' 월 10만원 별도 지급

4월부터 대형마트 등에서 1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세종시청사

4월부터 만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 어르신 중 소득하위 20%이하 어르신에게 1인 최대 30만 원의 기초연금이 지급된다. 

정부는 기초연금을 당초 2021년까지 최대 30만 원으로 인상할 계획이었으나 최근 노인가구의 소득분배지표 악화를 반영해 생활이 보다 어려운 어르신부터 기초연금을 조기에 인상하게 됐다.

다만 올해는 소득하위 20% 이하 어르신들에게 최대 30만 원을 지급하고, 2020년에는 소득하위 40%, 2021년에는 소득하위 70% 어르신들에게 혜택을 주도록 기준연금액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이달부터 소득하위 20%이하 어르신 중 단독가구는 최고 25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부부가구는 40만 원에서 48만 원으로 인상된 기초연금을 지급받게 된다.

지급 대상자는 자산조사 결과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환산해 합산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보다 적어야 한다.

선정기준액은 저소득자(소득하위 20%)일 경우 단독가구 5만 원, 부부가구 8만 원으로, 소득인정액이 해당 금액 이하인 경우 기초연금 지급대상에 포함된다.

세종시는 기초연금 외에도 시비를 들여 만85세 이상 어르신에게 월 5만원의 '사회활동장려금'을 지급한다. 또 세종시에 주소를 두고 3세대 가족이 함께 거주하면 '효행장려금'명목으로 부양자에게 월 10만을 지급한다.  시는 '사회활동장려금' 수급 대상자는 3300여명, '효행장려금' 대상자는 790명이라고 밝혔다. 

이한유 노인장애인과장은 “이번 기초연금 인상이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어르신들에게 큰 보탬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안정적인 소득기반이 차질 없이 지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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