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대상사업장 지도점검…위반 땐 300만 원 이하 과태료

4월부터 대형마트 등에서 1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4월부터 대형마트 등에서 1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4월 1일부터 대형마트와 165㎡ 규모 이상의 슈퍼마켓에서 1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전면 금지됨에 따라 세종시는 이들 업소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인다. 

이번 단속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올해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규제 대상 사업장을 중심으로 실시된다.

개정 법률에 따르면 대규모점포와 165㎡ 이상의 슈퍼마켓에서는 비닐봉투 사용이 전면 금지, 제과점에서는 비닐봉투를 무상(유상판매 가능)으로 제공할 수 없다.

다만, 생선·정육·채소 등 음식료품의 겉면에 수분이 있는 제품이나, 겉면에 수분이 없더라도 포장이 되지 않은 1차 식품(포장하지 않고 판매하는 과일, 흙 뭍은 채소 등)의 경우 속비닐 사용이 허용된다.

생선‧정육‧채소 등 이미 포장된 제품을 속비닐로 담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이나, 포장 시 수분이 필수로 함유되거나 누수 될 수 있는 제품(어패류, 두부), 핏물이 흐르는 정육 등은 속비닐 사용이 가능하다.

시는 4월 1일부터는 규제 대상 사업장에서 위반사항이 적발되는 경우 영업장 면적과 위반횟수에 따라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 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지도점검과 함께 안내문 발송, 포스터 배포 등 비닐봉투 사용금지 홍보활동을 병행할 것”이라며 “사업장 자체적으로 1회용 비닐봉투 사용을 자제하고  환경 보호에 다함께 동참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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