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13일 국도1호선 감성리 이동식 운행제한 단속
단속지점 35대 중 2대 기준 초과..120만원 과태료 부과

세종시는 13일 운행제한 차량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해 2건의 위반차량을 적발했다.(사진=세종시)

세종시는 13일 국도1호선 감성리 이동식 운행제한 단속지점에서 운행제한 차량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한 결과 2건의 위반차량을 적발했다.

이번 단속은 도로시설을 보전하고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시청 안전정책과와 도로과, 논산국토관리사무소, 세종경찰서가 공동으로 실시했다.

단속대상은 축하중 10톤과 총중량 40톤, 높이4.0m, 길이 16.7m를 초과 운행하는 차량이며, 위반차량 운전자에게는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날 단속지점을 통과한 35대 대형공사 차량을 점검한 결과 2대가 적발돼 12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특히 이날 현장에는 강성기 시민안전실장과 안전도시위원회 위원들도 참여해 법규준수를 위한 안내 유인물을 배포하는 등 홍보활동을 펼쳤다.

이날 활동에서는 축 하중이 11톤인 과적차량 1대가 승용차 11만대가 통행하는 것과 맞먹는 수준으로 도로수명을 단축시키고 시설보수·복구에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한다는 점을 알렸다.

김보현 도로과장은 “지속적인 홍보와 단속으로 올해 적발 건수가 감소하고 있다”면서 “안전한 운행문화 조성을 위해 화물 운수업계와 화물차 운전자 스스로 과적운행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시는 올해 11차례 실시한 과적차량 단속에서 200여 대 차량을 계측해 위반차량 14대를 적발하고 8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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