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성호 의원, 12일 시정질문에서 건축물 준공 시 수질검사 기준 현실화 촉구

세종시의회 차성호 의원
세종시의회 차성호 의원

세종시 읍면지역 중 상수도가 보급되지 않은 건축물 가운데 절반이 수질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종시의회 차성호 의원(장군‧연서‧연기)이 국가공인 수질검사 기관에 의뢰해 3년간 준공된 건축물을 대상으로 지하수 수질 검사를 의뢰한 결과, 조사 대상 60곳 중 32개소의 수질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차 의원은 조사 결과를 12일 제59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공개했다. 이날 차 의원은 해당 지역 건축물 허가 과정에서 수질 검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차 의원은 “현행 규정에 따라 건축물 준공 검사 서류에 수질 검사 필증을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수질이 부적합한 경우 완공 건축물이 준공을 받을 수 없는 행정 체계여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부분 건축주들이 지하수 개발업자에게 개발부터 준공까지 대행하다 보니 편법 행위가 조장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수질 부적합 항목 중 망간과 질산성 질소, 불소 등 당장 음용을 중단해야 하는 지하수도 상당수 발견됐다"며 "수질 부적합 지하수 음용에 따른 시민들의 직‧간접적 건강 피해가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차 의원은 해결책으로 수질 부적합 지역 건축 허가 당시 규제 완화를 통해 정수기 설치와 생수 활용 등 대안을 제시할 경우 건축 준공 허가를 내주는 방안을 제시했다.  실제 수질 검사 부적합에도 대체 용수를 제시할 경우 준공 허가가 가능한 지역도 적지 않다.

이에 대해 권영윤 환경녹지국장 대행은 “앞으로는 위법 행위 방지를 위해 시료 채취 시 담당 공무원 직접 입회해서 시료 봉인하도록 하고 준공 검사 전 시료 바꿔치기 등이 의심되는 경우 시에서 직접 시료 채취해서 검사하는 등 더욱 강화된 수질 검사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정채교 도시성장본부장은 “정수된 물이 수질 기준을 통과한다면 준공을 허가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답했으며, 류순현 행정부시장 역시 “관행적으로 원수만을 기준으로 수질 검사를 하다 보니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 법령 범위 내에서 제도를 현실화하겠다”고 말했다.

차 의원은 이번 조사를 통해 드러난 수질 부적합 지역을 중심으로 시책 사업인 무료 수질 검사를 받도록 하고, 장기적으로는 광역상수도 보급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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