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활동 보호 법률지원단' 운영
이승표 교육정책국장 단장, 내부위원과 외부법률전문가 각각 3명씩 구성
교원이 요청시 법률자문 지원 가능

최근 교육 3주체 중 한 기둥인 학부모 관련단체의 무책임한 행태에 비판 여론이 높은 가운데 최교진 시교육감의 대응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사진=세종시교육청)
세종시교육청은 '교육활동 보호 법률지원단'을 운영한다. (사진=세종시교육청)

세종시교육청은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지위를 확보할 수 있도록 '교육활동 보호 법률지원단'을 운영한다고 12일 발표했다.

「교원지위법」에 따르면 각 시·도교육청은 법률지원단을 구성해 교원이 교육관련 분쟁에 대한 상담 요청시 법률지원단에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세종시교육청은 지난 10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활동 보호 법률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고 법률지원단 구성 근거를 마련했다. 

법률지원단은 이승표 교육정책국장을 단장으로 3인 내부 위원과 3인 외부 법률전문가로 구성한다.

학교폭력이 발생한 경우 해당 교원에 대해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교육활동 관련 분쟁은 교원에 대한 법률 상담과 고발 사항 부분을 심의하고 법률 자문을 지원할 수 있다.

사진숙 교원인사과장은 “법률지원단을 통해 정당한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어려움을 겪는 교원에 대한 법률문제를 지원하고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토대를 제공 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전국도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