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22일 전통시장·유통업체·가공업체 대상
시청 안전정책과와 보건정책과 합동
원산지 미표시·무신고·착색제 사용여부 단속

세종시청사
세종시청사

세종시는 김장철을 맞아 11일부터 22일까지 김장 재료 원산지표시 위반행위와 부적합한 식품원료 사용 등 부정유통 단속에 나선다. 

시는 2개 반 8명을 단속반으로 구성해 시청 안전정책과와 보건정책과 합동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중점 단속 사항으로는 ▲원산지 미표시·거짓표시·혼합판매행위 ▲유통기한 경과제품 원료사용 ▲무신고·무표시 제품사용 ▲고추 외 타 물질 첨가여부 ▲착색제 사용여부 등이다.

시는 전통시장·유통업체·가공업체 등을 대상으로 일제 단속에 나서 생산 농업인과 소비자를 보호할 계획이다.

윤병준 안전정책과장은 “김장철 원산지표시 위반행위와 부적합 식품원료 사용 등 부정유통 행위를 중점 점검하겠다”며 “소비자들도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았거나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 등이 의심되면 전화 120으로 신고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전국도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